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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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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1:52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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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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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 개요

□ 방문기간 : 2018818() ~ 826() (79)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에 한해 신청 가능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지원내용 : 사전 가족프로그램(1박 2일),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제공
□ 접수기간 : 201849() ~ 54() 우편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성남 YWCA 김경진 (간사) (031)701-2503
충청 ․ 대전 마산YWCA 강현영 (간사) (055)246-8746
(055)223-5441
경남 ․ 경북 ․ 부산 ․ 대구 ․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마산YWCA,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지원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가가족(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④ 외가 주소지가 “하노이” 또는 “호치민”과 가까운 가까운 가정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9(5~7)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07~2017년까지 <날자>,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1)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외가방문/최종보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14일(토) ~ 7월 15일(일) ․ 사전 가족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베트남 외가방문 전자녀 및 부모프로그램 제공
8월 18일(토) ․ 인천공항 출국
8월 18일(토) ~ 8월 24일(금) ․ 가족별 외가방문
8월 24일(금) ․ 참가가족 호텔 집결(하노이&호치민)
․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8월 24일(금)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8월 25일(토)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8월 26일(일) ․ 귀국
10월 ~ 11월 중 ․ 최종보고회

2) 지원내역
① 사전 가족프로그램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하노이&호치민 공항
    – 국내 이동 교통비 지원 : 개별가정 인천공항
    – 베트남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하노이&호치민 공항 외가가정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식사)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현지 프로그램(1박 2일) 지원(숙박, 식사, 프로그램비 포함)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③ 최종보고회 참석 (교통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1. 지원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1.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49() ~ 54() 우편접수 (우편도착분)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인천 ․ 강원 성남YWCA 김경진 (간사) (031)701-2503 (우)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41, 3층
충청 ․ 대전 마산YWCA 강현영 (간사) (055)246-8746
(055)223-5441
(우) 517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경남 ․ 경북 부산 ․ 대구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우) 5499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

 

  1.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초(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1.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지원신청서
    ② 추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금, 2018/04/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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