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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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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8:51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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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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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추천 공지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5년 12월 18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 의인들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누구나 


○ 추천대상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2015년 10월 26일(월)~11월 22일(일)

 

○ 접수방법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 상 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

    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

    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

    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

    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

    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

   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

   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

    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

    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

    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     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

    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신고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

    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전직 CIA 요원)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

    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

   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공동수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 

 

금, 2015/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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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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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0년에 치러진 2011학년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25일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이 면접 당일 볼펜으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의 95%(132명 중 126명)를 합격시켰고,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입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는 2013년 4월에 파면하였다. 다행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지만, 재단은 9월에 다시 파면하였고 박 교사는 징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박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 2015/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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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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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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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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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 2017/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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