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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국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본 WTO 제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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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국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본 WTO 제소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09:23

ⓒ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77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  ⓒ 정대희[/caption]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곁에 남자아이가 피켓을 들고 섰다. 눌러 쓴 모자 아래 ‘일본산 수입금지!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란 피켓 글이 아이의 가슴팍을 가린다. 아이와 나란히 선 엄마도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방사능 고철 수입금지!’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곧이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이와 엄마가 거리에 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등 10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소식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돼 한국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으로 무단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고조차 없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해 풀어나가는 것은 올마른 방법이 아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제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78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  ⓒ 정대희[/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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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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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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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과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 보트’가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환경, 반인권, 반청년’ 이노근 의원을 규탄하는 ‘이노근 OUT 파티’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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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조민정 활동가의 사회로,

환경 분야 발언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활동국장,

인권 분야 발언은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 정현희 활동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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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료, 특별히 4대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낙을 위하여’ 짠~ 녹조라떼를 마시고 녹조눈물을 흘리는 이노근 의원님!


이노근 카드뉴스 보기 : http://seoulkfem.blog.me/220649160176

 

목, 2016/03/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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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환경관찰

 

강남지역 주요 하천과 강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민 가이드북 입니다.

목, 2015/07/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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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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