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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억압된 현실 보여준 군부 쿠데타 1년, 곳곳서 활동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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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억압된 현실 보여준 군부 쿠데타 1년, 곳곳서 활동가 체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09:04

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이날의 사건들은 계속되는 태국 정부의 반대세력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해 스스로의 초월적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rrests on coup anniversary are a stark reminder of ongoing repression

The arbitrary arrests of students and anti-coup activists in at least three separate incidents today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and the north-eastern city of Khon Kaen come as a stark reminder of the ongoing intolerance of peaceful dissent a year into military ru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said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eaceful protesters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they raise uncomfortable topics or defy military rule. Anyone held mer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all charges dropped.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and even protect peaceful dissent and lift draconian restrictions on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ailand – in law and practice.”

At around 6:20 pm local time, police detained 20 students and activists in Bangkok, who were about to carry out a peaceful,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2014 coup at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one of the first sites of spontaneous anti-coup protests last year. Police have denied the group access to lawyers, stating that they are awaiting orders from senior officers. At least two activists are reported to have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arrest and require medical attention.

In a separate incident in Bangkok at 3 pm today, soldiers and police arrested a student, a pro-democracy activist and a taxi driver at a metro station. They were held at a Bangkok police station and later released.

All three belong to Resistant Citizen, a political protest group, and were on their way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t the capital’s criminal court against General Prayuth Chan-ocha,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staging last year’s coup. The group had made their plans public in days preceding the anniversary of the coup. Other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peaceful acts of symbolic protest in the country – including university student Sirawit Serithiwat, Pansak Srithep, whose son was killed by the army during the crackdown on protests in 2010, and taxi driver Wannakiet Chusuwan.

In a third incident, at least seven people were arrested in Khon Kaen, north-eastern Thailand, at the city’s Democracy Monument at around 1 pm, after seven protesters staged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coup and forcible evictions of rural communities in extractive and developmental projects. The protesters all belong to Dao Din, a student activist group, and are believed to include members previously arrested for flashing the three-finger “Hunger Games” salute during a speech by General Prayuth in Khon Kaen in November 2014.

News footage shows plainclothes officers breaking up today’s protest before the activists’ arrest. The Dao Din activists were first taken to a military camp and are now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in Khon Kaen.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Richard Bennett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said Richard Bennet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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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서부도시 키수무Kisumu에서 중무장한 경찰이 시위대와 행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대선으로 혼란한 가운데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처벌하려는 경찰의 의도적인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도 케냐의 대표 정치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Raila Odinga 의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후스투스 은양아야,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

후스투스 은양아야Justus Nyang’aya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은 “키수무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면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고, 공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시위대로 의심되는 사람은 물론 시위 현장을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의 집까지 침입하는 등 형편없는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막무가내 경찰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과 무차별 발포

10월 26일, 키수무에서 벌어진 대선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2명의 남성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졌다. 이외에도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대형 흉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망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6일에는 지역 활동가 1명이 나이로비에 있는 마사레 북부 지역 슬럼가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모두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총에 맞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도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앰네스티는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총을 맞고 회복 중인 시민 7명을 면담했다. 피해자 중에는 16세 소년도 있었다. 대부분 경찰이 임의로 시위대로 간주해 발포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은양아야 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화기를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경찰관들은 케냐법과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수무의 처벌적인 시위 진압

국제앰네스티는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 7명을 만나, 이들이 부상을 당한 정황을 기록했다. 이 중 4건은 피해자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 30대 남성은 조사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이 남성은 콘델레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던 도중 총을 맞았다. 그는 총을 든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관 한 명이 왼손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총알이 박혔다. 또 다른 경찰은 그를 근처에 있는 하수도 배수로에 끌고 가서, 강제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경찰은 남자를 구타하고, 총을 맞은 손을 총의 개머리판으로 짓이겼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

피해자 중에는 부상 정도로 보아 과도한 수준의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25세 남성은 10월 27일 오후 8시경 경찰이 이웃집에 들이닥치자 콘델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곧 그들(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룽구(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고, 나는 팔로 머리를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온몸을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도 누가 등을 건드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눈 밑이 찢어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에도 금이 갈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의사는 두개골과 경막하강에 이 정도의 부상은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은 집에서 쉬던 도중 무장한 경찰 8명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20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왼쪽 눈과 다리, 왼손을 얻어맞았다. 그녀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경찰은 배를 걷어찼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이 여성과 아들을 만나보니, 그는 눈에 멍이 들고 찢어질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

이 여성은 그날 밤 경찰이 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5명과 함께 근처 학교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은양아야 국장은 “키수무에서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새총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과한 수준이었다. 때로는 정당한 치안 유지 활동이라기보다 보복성 공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이로비, 알려지지 않은 경찰의 인권침해

나이로비에서는 여러 차례 경찰의 발포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0월 26일 북부 마사레 지역의 슬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지역활동가의 사례 외에도 지난 며칠간 해당 지역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조사팀 역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

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선거 당일 또는 이후에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건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 중 경찰에 신고되거나 경찰이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 필요성

나이로비와 키수무 모두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를 가로막거나 유권자를 위협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럴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화기 사용은 경찰 또는 보호해야 할 개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례 중 경찰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총상 피해자 중 다수는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실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행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고의로 폭행하는 경우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은양아야 국장은 “경찰의 발포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모든 발포 사건에 대해 즉시 독립적인 경찰 감독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행동을 국제적 치안 관리 지침에 따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의 가해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2017/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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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프랑스 정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국민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감시법이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3개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 일 내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파리 테러 이후,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IT업계, 노동조합,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법’의 통과를 서둘렀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어젯밤 감시법의 합헌 판결로 프랑스 인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법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감시 수단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수준이다. 머지않아 프랑스 국민 상당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사전 법적 승인 없이 정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집단 감시 활동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부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영국의 수순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법의 합헌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일 전, 프랑스의 조약의무 이행 내용을 검토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프랑스 정부에 “지나치게 큰 감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판사가 아닌 총리가 감시 활동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각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에 명시된 감시 허용 목적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현재 감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정책적 주요 이익”, 프랑스의 “경제, 산업, 과학적 이익”의 보호, “집단 폭력”, “조직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수 있다.
  •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거나, (대테러 목적일 경우)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블랙박스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는 사전에 판사의 승인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국립정보기술통제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만 하면 되고, 위원회의 의견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
  •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위원회가 기각한 조항은 이번 감시법에서 가장 과도한 부분으로, ‘해외로 송출되거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등의 국제통신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통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긴급한 위협’일 경우 아무런 허가 없이, 심지어는 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정보기관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역시 기각되었다.

쥬느비에브 가리고(Genevieve Garrigos)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 사무국장은 “이 법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심지어 시위를 주최한 사람까지도 극도로 공격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비롯한 집단감시 도구로 프랑스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의 인터넷 통신활동은 프랑스 정부의 손아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를 비롯한 프랑스 시민단체 일동은 7월 10일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New surveillance law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Extensive powers allowing French authorities to monitor people online and offline will come into force in a matter of days after the country’s highest constitutional authority endorsed all but three sections of a new surveillance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French government rushed the Intelligence Bill throug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Paris attacks earlier this year, turning a deaf ear to strong opposition from rights groups, judges, tech companies, trade unions, lawyers and parliamentarians, as well a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Last night’s decision clears the last hurdle for a law that will deal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in France. The surveillance measures authorized by this law are wildly out of proportion. Large swathes of France’s population could soon find themselves under surveillance on obscure grounds and without prior judicial approval,”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US and UK security agencies’ mass surveillance was denounced globally, yet French authorities appear to want to mimic their American and British counterparts in allowing the authorities to intercept and access people’s communications at will.”

The decision comes only two days afte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asked with reviewing France’s compliance with its treaty obligations, criticized the law giving the French government “excessively large surveillance powers”. Contrary to what the UN argued, the Constitutional Council did not strike down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not a judge, can authorize surveillance, nor did it rule against the lawfulness of the goals for which surveillance is allowed as listed in the law.

The key problems with the law as it stands include:

  • It allows the Prime Minister to authorize intrusive surveillance measures for broad and undefined goals such as “major foreign policy interests”, protecting of France’s “economic, industrial and scientific interests” and prevention of “collective violence” and “organised delinquency”.
  • It allows the use of mass surveillance tools that capture mobile phone calls and black boxes (for the purposes of counterterrorism) i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collect and analyse the personal data of millions of internet users.
  • Lack of independent oversight: instead of getting a judge’s approval, the Prime Minister would only need to seek the views of a new body, the “National Committee of Intelligence Techniques Control”, without any need to abide by them.
  • It will be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people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being unlawfully spied on, or for whistle-blowers to expose abuse of surveillance powers.

The Constitutional Council struck down one of the most excessive sections of the law, dealing with surveilla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hat would have allowed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nt or received” abroad. Amnesty International had warned that this could have included virtually all internet communications. It also struck down a section that would have allowed intelligence agencies, to carry out surveillance without any authorization, even from the prime minister in case of “urgent threats”.

“This law is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Someone investigating the actions of the French government or French companies or even organizing a protest, could be subjected to extremely intrusive forms of surveillance. Mass surveillance tools, including black boxes, would put the internet communication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beyond within reach of the French authorities,” said Geneviève Garrigos,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Background:

French rights group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said the Intelligence Bill was unconstitutional in a submis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on 10 July.


월, 2015/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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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평화적 집회권 보장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이 집회 대응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관리, 대응’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다.”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 금지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

배경정보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에 경찰 개혁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발족했다. 위원회는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보호분과는 집회관리에 있어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끝.

목,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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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국민의 낙태 관련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차기 정부는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드 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아일랜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3%)가 아일랜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총선 실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87%), 낙태가 비범죄화되기를 바란다(72%)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및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응답자 중 69%가 이러한 낙태 관련 사안이 차기 정부에서 먼저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집단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응답자 80%가 향후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한다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농업 종사자(90%)와 서부 코노트, 북부 얼스터 지역(85%)에서 특히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성별은 이러한 입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아일랜드 헌법이 국내에서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66%)가 “위선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해외로 갈 여유가 없거나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7%였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5%로, 이 중 ‘잘 모르겠다’와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68%로 상승한다.

콤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낙태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3명(73%)이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헌법 수정 8조의 존폐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가 진행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낙태 접근성 확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낙태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1%에 비해 먼스터 지역이 75%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콤 오고만,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

콤 오고만 이사장은 “낙태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80%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여성에게는 특정한 경우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가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아일랜드 국민은 낙태 접근성 증가에 대해 분명하고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전 국민, 전 지역적으로 명백히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의 찬반양론이 극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적 인식과 신뢰

낙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전문가(69%)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82%)을 꼽았고, 정치인(7%)과 언론 보도(14%), 낙태 반대주의자 단체(16%), 성직자(16%)는 가장 적은 신뢰를 받았다. 응답자 52%가 투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헌법 수정 8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수도 더블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응답자 중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14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한 5%의 응답자 중 징역 14년형이라는 처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77%에 달했다.

콤 오고만 이사장은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의미 있게 개정하는 데 연이어 실패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7%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성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믿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제 아일랜드 정부가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처드 콜웰(Richard Colwell)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상무이사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7%가 아일랜드의 낙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아가 치명적 기형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7%에 불과했고, 80%라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최소한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는 여성이 원하는 대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단 1%뿐이라는 사실은 아일랜드 국민이 해당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역할

예상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종교는 낙태에 관한 입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실제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82%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중 자신의 종교로 인해 낙태 관련 입장을 정하기까지 “매우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20%) 뿐이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경우에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1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낙태 접근성이 일부 확대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 중 28%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이러한 의견을 숨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어전문 보기

Irish public want expanded access to abortion to be a political priority for incoming government

People in Ireland have made clear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must make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 prior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the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a considerabl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63%) believe that Irish politicians should show leadership and deal proactively with widen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part of which was run in the final days of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foun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want access to abortion expanded (87%) and abortion decriminalised (72%). When ‘don’t knows’ and those who were neutral were excluded, 69% want this to be one of the incoming government’s priorities. Interestingly, on many questions, there were progressive views on abortion across all regions and socio-economic groups. 80% of respondents believe that women’s health must be the priority in any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This view was most strongly supported among farmers (90%) and people in Connaught/Ulster (85%). With rare exceptions, gen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eople’s opinion.

Furthermore, a large majority (66%) consider it “hypocritical” that the Constitution bans abortion here but allows women to travel abroad for one. 72% believe that the fact that women must travel for abortions unfairly discriminates against those who cannot afford to or are unable to travel. 55% described Ireland’s abortion laws as “cruel and inhumane”, rising to 68% when the ‘don’t knows’ and those who are neutral are excluded.

“This poll demonstrates yet again,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way ahead of their political leaders. Almost three-quarters of respondents (73%)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hold a referendum to allow people an opportunity to vote on whether or not to remove the Eighth Amendment. In most instances, our polling found substantial support for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cross all parts of Ireland – for instance, support for decriminalising abortion is highest in Munster (75% compared to national average of 71%),”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Despite the dishonest efforts of many opposed to reform, the poll found that 80% of people are aware that women have a right to access abor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is an increase of 10% on polling we ran in 2015.The incoming government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vast majority of Irish people want women’s human rights to be respected. It must prioritise the expansion of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without delay.

“This poll reveals that, far from this being a divisive issue as some suggest, people in Ireland are clear and solid in their support of increased access to abortion. There is an evidently broad consensus on the urgent need to reform Ireland’s restrictive abortion laws. This is true across all demographics and regions. It is time for our newly elected legislators to recognise this reality, move beyond the myth of a divided society on this issue and legislate to respect rights of women and girls,” said Colm O’Gorman.

Public awareness and trust

Respondents were asked whom they trust as a source of information when deciding their position on abortion. The most trusted sources of information were medical professionals (69%) and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62%). The least trusted were politicians (7%), media outlets (14%), anti-abortion groups (16%) and church leaders (16%). 52% of respondents feel they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Eighth Amendment to know how they would vote and would like the media to give more information on it. This view is particularly pronounced outside of Dublin. The poll also found a substantial lack of awareness in several areas. For instance, only 14% of respondents were aware that having an abortion when the woman’s life is not in danger is a criminal offence which carries a potential 14 year prison sentence. Of the 5% of people who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77% are not aware that this 14 year criminal penalty exists.

“Given the failure of successive Irish governments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it is perhaps unsurprising then that our poll found that just 7% of respondents trust politicians to inform them on this issue. On a separate question as to whether we should trust women when they say they need an abortio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68% of respondents agreed we should. It is time for an Irish government to start trusting Irish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reproductive lives,” said Colm O’Gorman.

“The poll found that 87% of respondents are in favour of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Of these, only 7% want expanded access limited to fatal foetal abnormalities. A very substantial 80% want access at least in cases where a woman’s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 pregnancy is as a result of rape or incest, including 38% of these in favour of access as women choose. Only 5% of people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Interestingly, just 1% of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or had no opinion suggesting that the Irish public has strong views on the issue,” said Richard Colwell, Managing Director of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Role of religion

Contrary to what might have been assumed, people’s religion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views on abortion. In fact, 82% of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agreed that their religious views should not be imposed on others. Only one in five people (20%)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religious say that they have “very conflicted” views on abortion because of their religion. Strikingly, 13% of thos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hared this view. 28% of those who favour some expansion to abortion access agreed that they hide it because of their perception of how people who share their religion would feel about them.


화, 2016/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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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목, 201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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