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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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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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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인기리에 종영하였다. 이 드라마는 이태원을 배경으로 주인공 박새로이의 꿈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이다. 박새로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소신 하에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이태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질본은 이태원 클럽 7차 감염까지 발표하였다. 얼마 전 일 때문에 이태원에 갔는데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주말 기준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은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코로나 정보를 밝히고 있기에 대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태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으로 140만원 상당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내 특히 피해를 본 이태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용산구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경기도 시군은 광역 차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포천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 했고, 부천은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포천과 부천은 세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큰 곳도 아니지만 과감히 주민들의 생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도 생존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용산구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 부진 또는 불용이 될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성질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물건비 항목에서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외래 강사료 등 운영수당, 각종 경비 및 숙식비 성격인 급량비, 교육시설,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각종 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 경상이전 항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인 위탁교육비 등, 시설비 항목에서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생계로 힘이 부칠 때 자신이 잊혀 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들이 좌절감을 딛고 삶을 재개해야 이태원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비로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 올 것이다. ‘이태원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여행객들의 도시 클라쓰를 되찾길 바라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가 아닌 클럽 코로나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이태원은 빼고.

수, 2020/06/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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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30 17:10수정 2020.06.30 17:10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더라도 20년간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20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보상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정식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래도 못하면 일몰시키라는 취지였다.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84%인 310㎢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보면 16%는 해제된다는 이야기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10.1㎡에서 13㎡로 증가한다. 상당한 증가폭이기는 하지만 토론토 29.7㎡,런던 24.2㎡ 등에 비하면 매우 적다. 우리 도시의 황량한 느낌은 단순히 건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매입방식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한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대전은 26곳 중 12곳만을 보전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보존비용의 35%인 1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문제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갑자기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년간 나누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지자체에는 2018년 결산 기준으로도 69조원의 잉여금이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했음에도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중략)

 

도시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한 곳도 5년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이 규모가 37%에 이르러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 안 지킨 것인가 못 지킨 것인가. 지방의 정치인들은 관련한 민원인들 때문에 혹은 직·간접적인 이익 때문에 해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재정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의 문제일 것이다. 국민들은 모르고, 소수의 소유자는 숨죽이는 사이 도시공원이 일몰되었다.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중앙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

www.fnnews.com

 

수, 2020/07/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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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략)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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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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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다.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일사양의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나라장터 활용이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은 낭비를 낳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조달청 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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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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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원 값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할 수도 있다. 

지난달31일 헤럴드경제 기사에 2분기 GDP 성장률 비교표가 있다. 한국은 -3.3%, 미국은 무려 -32.9%다. 미국이 거의 10배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류다. 미국 2분기 경제 하락폭이  -32.9%인 것은 아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원 값은 -9.5%다. 그래서 한국 2분기 성장률 -3.3%와 -9.5%를 비교해야 한다. 매분기 -9.5%만큼 역성장이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로 -32.9%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매분기 -3.3% 역성장을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은 -12.6%가 된다.   

이런 식의 오류 기사는 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마다 나타난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도 뉴스1코리아(뉴스1)이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 불행히도 이 기사는 다음 탑에 올라가 댓글만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회자됐다. 뉴스에는 한국 1분기가 -1.4%, 미국은 -4.8%로 나와있다. 그러나 미국 1분기 -4.8%는 연율을 의미한다. 한국 1분기 성장률 -1.4%를 연율로 환산하면(4승을 하면) -5.5%다. 1분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은 2월부터 코로나19피해가 심했지만, 미국은 3월 중순이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었다. 3월말까지 경제실적을 평가하는 1분기 미국 경제실적이 한국보다 좋은 것은 이해 가능하다. 

 

(중략)

 

이참에 경제성장률 통계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원 값과 연율 환산기준 두 가지 기준이 다 의미 있는 기준이다. 각 분기에 실제로 달성한 원 값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분기별 경제성장률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언론은 ‘0%대 성장률’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소식을 전할 때가 많았다. 분기 성장률이 0%대라는 제목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처럼 느끼게한다. 그러나 만약 분기 성장률이 0.99%라면 이는 연율로는 4%가 넘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약 2.6%)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론적으로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은 과열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0%대 성장률’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기사 제목은 모두 잘못된 제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설명하는 것이 0.9% 성장의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이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번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늘 주식이 1% 올랐다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여 1800% 올랐다고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분기 성장률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에 이번 분기에 고성장을 하면 다음 분기는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중략)

 

요약하면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원 값과 연율기준으로 비교하고, 전년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살펴보는 것이 정석이다. 각각의 기준과 지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기사를 쓰면 대혼란에 빠진다. 한국은 전기대비 성장률 원 값으로, 미국은 연율기준으로, 중국은 전년대비 성장률로 각각 비교하는 기사는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기사가 포털뉴스 탑에 선정돼 유통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 - 미디어오늘

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www.mediatoday.co.kr

 

수, 2020/08/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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