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및 원고 설명회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글쓴이는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다.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바람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바람으로 인해 제주어는 짧고 억센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밭의 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동원해 잘 밟아줘야 했으며, 심지어 바닷가 근처의 나무들은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바람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바람의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이 확산되면서부터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사업자가 14곳에서 총 81기, 153.31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794.4MW)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총 25.5%(204MW) 인데, 이중 75%가 풍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 발전량 약 4580.3GWh 중 풍력발전을 통해 249.6GWh를 생산해 전체 발전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 풍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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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caption]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양수하는 실험을 했다는 연구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제주도지사의 '바람의 자원화' 지시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2kW급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해 농촌지역 가정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건설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20여 곳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8곳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바람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총 15기, 9.8MW급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자 2000년대 초반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풍력으로 전력사용량 100% 공급,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고, 2012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000MW 등 총 2350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주도내 전력사용량 100%를 채우고, 전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매우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미 2011년에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과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수백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5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자동차의 30%인 10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30만대에 이르는 도내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전기차엑스포의 구호처럼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실현하는 원대한 꿈이다.
민주적 참여없는 계획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극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풍력발전사업자 스스로 허가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사람과 자연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바람이 무상의 원료로 도외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핵과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작지만, 절대 없지는 않다.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로 인해 지역의 지질 및 지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음·진동의 영향도 인접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기 타워와 블레이드의 높이가 지표에서 100m 정도까지 다다르다 보니 지나가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한 번 설치되면 20년 정도 지속되고, 내구수명이 지나면 기기교체 등을 통해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 특히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체제 전환은 정부나 기업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 과연 기존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늘어나는 중산간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①] 마을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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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caption]
이처럼 지자체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개발강행 등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확산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간헐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점차 보완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주)번내태양광발전소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 공동목장 한 켠에 18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총 22만9108K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 5500여만 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얻었다. 특히 화순리는 투자비 총 16억 5천만 원을 전부 마을기금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비용은 마을공동목장의 일부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안덕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판매한 금액과 인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한국남부발전)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보상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마을들 또한 쓰레기매립장 특별지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조성된 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은 201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 제주시에서 5년간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봉개동 5개 자연마을에 11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다.
봉개동에 속한 서회천 마을은 2013년 마을에 있는 48가구의 모든 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였고, 2014년에는 46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회천 마을은 59가구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40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용강마을 또한 지난해 78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②]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는 투자규모와 사업부지 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비해 풍력발전은 수 만 평의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의 추진은 쉽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의 마을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 설치부지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목장조합원 또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수십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제주도정은 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단지 후보지 유치를 추진했고, 신청한 4개 마을 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선정했다. 광활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을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436억 원(국비 255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투자해 가시리 공동목장 부지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750kW~150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해 총 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고, 2012년 3월 준공하였다. 전력판매수익의 1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반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마을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에너지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다
위와 같은 마을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을기금도, 마을공동목장도 없는 자연마을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지구의 무료 선물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 건설, 전기차 100% 대체 등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계획일수록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꾸준히 전개되는 등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들 또한 병행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실험이 성공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들을 세우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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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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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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