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및 원고 설명회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
[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만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
[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만인소 서울 기자회견 : 9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경주_2015년 9월 16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취재요청서 (총1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29일(수)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내일(29일) 오전11시 ‘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 13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월 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2] 기자회견문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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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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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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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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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시민대책회의가 6월 4일 발족했다.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기업,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이 세계적 흐름을 비웃듯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바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행보이다. 포스코가 자가발전용으로 500MW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내뿜어 온 온실가스와 사용해 온 화석연료만으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있는 포스코이다. 덕분에 포항시는 1999년부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부인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와 자충수로 ‘일그러진 영웅’이 된 민족기업 포스코를 지역에서는 더 이상 관대하게 지켜 볼 수만은 없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된 이유이다.
경영악화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포스코는 급등한 전기요금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정화력 발전설비’라는 이름의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다. 산업계의 원가보다 싼 수전비용과 각종 환급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포스코가 이제 와서 전기요금 때문에 존립 여부를 운운한다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정권에 휘둘린 비윤리적이고 방만한 경영, 각종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챙기기, 성진지오텍으로 대표되는 부실기업 특혜 인수․합병, 부적절한 계열사 늘리기로 최악의 재무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 저지른 비리인가? 민족기업 포스코의 추악한 맨얼굴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포항시민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 와중에 석탄화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가 이토록 무자비하고 후안무치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상
기업은 항상 막대한 설비비용을 마치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포장한다. 포스코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을 투자하여 연 1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볼 것이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이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연 90억원의 지방세수로 발전기간 20년 동안 1800억원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15년 포항시 추경예산이 1조 4천억임을 볼 때 이것은 0.6% 정도의 미미한 액수일 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명분을 부여하기에는 근거와 규모가 너무나 미약하다. 석탄화력만이 철강산업의 위기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지역민을 현혹한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친환경 발전기술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석탄화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할 막대한 환경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청정연료사용 지역은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상업용 발전이냐 자가발전용이냐에 연연하지 않는다. 발전의 연료가 포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체연료, 즉 석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나마 포항의 환경을 유지해 온 최소한의 규제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자가발전용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비절감에 눈이 먼 기업의 편에 설 수는 없다. 만약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이 예외조항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이후의 포항에는 어떤 공해시설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석탄연료의 반환경성을 무마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 석탄에 의해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환경부 장관의 허가여부가 결정적인 사안이므로 환경부는 공식적인 불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선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된 후 지금까지 포항시와 시의회는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모든 일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 지역의 여론은 좌우될 것이다. 대기업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긴밀한 상생을 유지해 온 시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해 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 결과 대기는 오염되고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다. 국가, 기업, 지방정부, 시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할 전 지구적 사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현행법의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지역민의 희생을 딛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대책회의는 포스코석탄화력발전를 반대하며 그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6월 4일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두 번째 재판일정_변론준비
11월 4일(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지하B201호
변론준비절차. 증거신청 등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린 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론준비 절차로, 발언 시간이 촉박했던 1심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개요와 원고의 입장, 증거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자리가 비좁아 재판장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공간을 마련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자리가 꽉 차도록! 고생하시는 대리인단이 힘이 나도록! 원고인단을 비롯하여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아니더라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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