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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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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7:17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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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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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 2015/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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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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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③] 경북 영양군 풍력 단지를 가다-김병기 기자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091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어! 이제 돌아가네~"

경북 영양 맹동산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낙동정맥이 위치한 수려한 곳이다.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만해도 꿈쩍하지 않던 길이 82m, 무게 6톤의 육중한 날개가 바람을 탔다. 뒤를 이어 해발 650~800m 높이 능선을 따라 늘어선 나머지 40기의 풍력 발전기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깨어났다. 바람개비는 풍속 3.5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지난 3월말에 찾아간 영양풍력발전공사 사무실은 풍력발전기 바로 아래쪽에 있었다. 김동현 팀장은 "바람이 능선을 타고 불기 때문에 바닷가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라면서 "연간 이용률은 35%로 높고 발전용량도 187GWh"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5만 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상풍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대규모 육상 풍력은 환경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파괴를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면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다. 국내 최대 육상 풍력 단지를 꿈꾸는 영양 지역의 바람개비가 그 중의 하나다.

[바람의 유혹] 영양군수의 장밋빛 청사진

경북 영양은 육지 속의 섬이었다. 교통 오지인 이곳 농민의 절반이 고추 농사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쓸 만한 게 있었다. 바람이었다. 높은 지형물이 없고 연중 평균 초속 6.7m의 바람이 불었다. 연속으로 3번에 걸쳐 영양군수로 당선된 권영택 군수가 이 바람을 잡았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2007년 11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는 이랬다.

"악시오나(스페인 에너지 기업)에서 1차로 1200억 원을 투자해 1.5MW발전기 41기를 설치, 연간 15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것이다. 2, 3차로 약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 국내 최대150MW규모로 확대하고 풍력학교를 건립해 풍력발전시설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임 군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풍력 사업이 실현된다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수천 억 원대의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실제 악시오나(ACCIONA)는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12월까지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제 지역경제가 살아날 일만 남은 셈이다.

[지역 일자리] 5명... 초라한 성적표

[caption id="attachment_15091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영양풍력발전공사 아랫쪽에 있는 빈 축사. ⓒ 김병기  ▲ 영양풍력발전공사 아랫쪽에 있는 빈 축사. ⓒ 김병기[/caption]

 

맹동산 밑에는 소 한 마리도 기르지 않는 수천 평 규모의 축사가 있다. 이 지역에 내려온 특별지원금 13억 원을 들여서 작년 6월에 완공한 건물이다. 준공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바닥에는 박카스 병과 소주병이 뒹굴고 시멘트벽에 금이 간 채 텅 비어 있었다.

"악시오나가 한전에 매년 전기를 판돈은 3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타워 1개를 돌리면 1년에 8~9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법에 의해 1년에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15개 노인정에 100만원씩 전기요금을 냅니다."

정희두 영양희망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풍력 발전회사의 투자금은 10년 뒤부터 회수되기 시작한다. 악시오나의 손익분기점은 적어도 201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을씨년스러운 빈 축사에서 나와 바람개비 41기가 있는 영양풍력발전공사로 향했다. 맹동산 초입부터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산 정상과 능선도 시멘트 도로로 연결돼 있다. 일부 지역은 고랭지 농사를 지을 당시 낸 길이 있었지만, 바람개비를 설치하면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 10여km에 달한다.

정 국장과 함께 1시간여 동안 영양풍력발전공사에 머물면서 취재를 했는데, 평일이었던 탓인지 관광객은 없었다. 정 국장은 "맹동산은 낙동정맥에 속해 있기에 종주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았다"면서 "일부러 풍력단지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현 팀장은 "구체적으로 수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관광버스가 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 군수가 말한 풍력단지의 관광 효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었다. 김동현 팀장은 "이곳의 상주인력은 13명인데, 영양지역 사람은 5명"이라고 말했다. 권 군수가 제시했던 1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지난 2013년 11월 악시오나는 영양풍력발전공사 지분 100%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매각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최소 2배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군수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악시오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돈을 챙기고 지역을 떠났다. 불신의 씨앗이었다.

[반발]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풍력단지 안 된다

권 군수는 2010년 4월 감사원 토착비리 점검 때 적발됐다. 풍력단지 공사에서 시행사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가 단지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였다. 감사원이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자 한나라당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선거를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2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권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됐고, 추가로 이 지역에 풍력단지를 유치하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GS E&R의 풍력단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GS E&R : 발전용량 총 60MW(18기)-영양읍 무창리,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

2)영양 제2 풍력 : 발전용량 총 34MW(17기)-영양군 석보면 등, 전기위원회 허가

3)영양 윈드파워(YWP) : 발전용량 총 79MW(24기)-영양군 양구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4)안동 윈드파워(AWP. GS E&R이 투자의향서 제출) : 발전용량 총 90MW(27기)-영양군 무창리 등, 전기위원회 허가

총 사업비만도 5000억 원이다. 이 정도 규모면 영양군의 상당수 산등성이에 거대한 바람개비가 꽂히고 송전탑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일천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풍력 발전 추진 절차와 환경파괴, 저주파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1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송재웅 풍력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실무자(왼쪽)와 김형중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대표(오른쪽). ⓒ 김병기  ▲ 송재웅 풍력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실무자(왼쪽)와 김형중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시민행동 대표(오른쪽). ⓒ 김병기[/caption]

"AWP가 들어설 곳에는 천연기념물 산양과 멸종위기종 담비 등이 서식합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도 있어요. 생태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을 밀어버리고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니 황당할 뿐입니다. 육상에 무차별적으로 세우는 풍력단지는 탈핵의 대안이 아닙니다."

귀농 14년차라는 송재웅씨(46.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 실무자)의 말이다. 특히 그는 "악시오나는 맹동산 정상에 도로를 냈다"면서 "풍력단지 입지 선정의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풍력은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있습니다. 풍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입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단순하게 의견수렴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풍력사업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김형중 시민행동 대표)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5월2일 AWP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환경청은 AWP가 건설하려고 하는 27기의 풍력발전기 중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에 위치한 11기를 설치하지 말 것과 낙동정맥에 분포하는 산양, 담비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니 생태조사를 다시 해서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본안이 통과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091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GS E&R이 경북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 김병기 ▲ GS E&R이 경북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 김병기[/caption]

웅-웅-웅-.

GS E&R이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에 가니 굴삭기가 도로를 닦고 있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 곳곳에는 풍력타워의 몸통으로 세울 커다란 원통형 기둥이 놓여 있다. 해발 600~700m 높이의 이곳에는 내년 6월까지 18기의 풍력 타워가 세워질 예정이다.

"여긴 감자, 배추 등 고랭지 채소 단지였습니다. 원래 정상까지 도로가 나 있었고,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사 현장에 동행한 이동진 GS E&R 풍력사업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곳은 거의 사유지였고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농민들이 풍력단지 안쪽에서 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매출액의 2%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GS E&R이 직접 사업자로 나선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GS E&R이 인수 의향을 밝힌 AWP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하고 환경단체들 반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지만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풍력단지 저지 영양 영덕 시민행동은 최근에 낸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그나마 유일한 (입지선정) 기준이었던 생태자연 1급지에도 발전기 설치를 허용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91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맹동산 영양풍력발전공사. ⓒ 김병기 ▲ 맹동산 영양풍력발전공사. ⓒ 김병기[/caption]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립공원에도 특별보호지구와 제1종 특별지역을 제외하면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일본 등의 경우를 들어 반박하기도 한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풍력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육상풍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조건과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과 3면이 바다인 지형 조건을 활용한 해상 풍력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인 풍력발전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럼에도 착한 에너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달라야 하는 건 아닐까?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바람개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오늘도 낙동정맥을 타고 온 바람은 맹동산 꼭대기에서 한 바퀴 돌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 그 바람개비가 탈핵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곧추서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자연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바람개비는 핵 발전, 화석연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돌아야 한다.

 
월, 2015/06/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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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번째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재판참관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참관에 동참하시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가 무효임을 밝혀내는 데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수, 2015/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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