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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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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7:17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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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7/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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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인박사 방문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IMG_0667-300x2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그림1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구스타인박사 방문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목, 2015/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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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석탄화력CoalPowerPlant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월, 2015/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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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를 맞아 탈핵으로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나비행진’이 광화문 광장에서...
수, 2017/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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