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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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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7:17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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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3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탈핵뉴스레터

6월 13일, 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탈핵시민 모여라!

6월엔 핵발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영덕, 삼척) 지정고시 취소를 위해 탈핵시민들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5/12)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을 제안하고, 결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모차와, 자전거, 그리고 인형퍼레이드가 함께하는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은 시민들의 권리인 에너지 민주주의를 되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탈핵시민 행동의 날 자세히 보기

지난 5월 6일, 밀양 할매할배들이 발로 쓴 ‘대한민국 나쁜 전기 보고서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는 밀양 할매할배가 2,900km에 달하는 거리를 누비며 전국의 핵발전소와 송전탑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 판매수익금은 부당한 사법처리로 인해 징역형, 노역형의 위기에 처한 밀양 주민들을 위한 밀양송전탑 법률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탈탈원정대 서울 북콘서트(5/27 4시, 5/28 7:30)
*문의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010-9203-0765, [email protected])

탈탈원정대 북콘서트 자세히 보기
탈탈원정대 책 신청하기

지난 5월 1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소송’은 2,000여명의 소송인이 참여하여, 소송인단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이 월성1호기 관련내용과 법안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월성1호기 소송 진행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과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02-735-7000)

기자회견 및 원고설명회 자세히보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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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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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 2015/06/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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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는 2015년, 지난 13년간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호소 내 수질 또한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립토 확보, 관광이나 산업단지 등 내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상생 발전 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선진적인 하구역 수질관리 기법인 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재생가능에너지•산업·관광단지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내는 조력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로림만과 강화도 조력발전은 해양생태계 및 어업 영향에 따른 논란과 갈등으로 현실화가 어려운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조력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7.9(목)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축 사 _
발 표 14:20~14:40 발표 1.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와 내 외측 수질 관리 대책
박덕배 _ 전)농림식품수산부제2차관,(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14:40~15:10 발표 2. 시화호 조력발전과 새만금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광수 _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위원
15:10~15:20 휴식 시간
지 정토 론 15:20~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김민호 k-water 차장 : 시화호 수질 및 생태계 개선사례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유기하 전주MBC 국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객석토론 16:20~16:4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정리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수, 2015/07/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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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①] 전남 보성군 지역갈등 겪다 끝내 사업 철회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077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 ▲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caption]  

해방구 마을 뒤흔든 풍력발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자동차가 내달리자 몸이 들썩거린다.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시나브로 고도가 높아진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겹겹이 늘어선 능선, 하늘과 땅의 경계가 굽이진 능선을 따라 둘로 나뉜다.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에 오르면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해방구'의 풍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 전체가 산에 빙 둘러 있는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닮았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현장, 이제는 한가롭기 그지없는 시골동네다.

격동의 근대사를 뒤로 하고 조용한 시골마을로 변한 해방구. 이곳이 최근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존제산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민간발전회사 대명GEC(주)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부터다. 대명GEC(주)는 오는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정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사업효과로 내세웠다.

또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와 이국적인 풍경 등을 통해 관광효과를 이끌 수 있고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지역사회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높이 80m, 날개직경 93m 등으로 구성된 2MW급 풍력발전기 15기가 존제산 능선을 따라 설치, 연간 60400MW h/y(이용률 23%)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만 곧이곧대로 믿기엔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지역사회 갈등 등 그동안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알음알음 모인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려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반대대책위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이익 창출에만 기준을 맞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1월 존제산 풍력발전사업 반대 대책위(위원장 이용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다발의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낱장의 서류에는 풍력발전 건설로 인한 예상 피해와 반대 서명서, 그리고 주민동의서 원인 무효 취하 동의서 등이 포함됐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무대가 된 지역이란 내용도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무산됐다. 대명GEC(주)은 지난 2월 말, 갑작스레 사업신청을 철회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언제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SNE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수는 전녀대비 동일하며,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SNE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수는 전녀대비 동일하며,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산으로 간 풍력발전, 길을 잃다

산으로 간 풍력발전이 길을 잃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 등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각 나라마다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르다.

녹색성장을 기조로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에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대심리로 몸집은 커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은 수년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SNE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풍력발전 사업자수는 30여 개로 불과 5년 만에 고용인원이 5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기업수가 37개로 정체되고 고용인원은 2012년 2000여 명으로 감소, 성장에서 침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파괴 논란도 뜨겁다. 화력과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은 적지만, 육상풍력발전 대부분이 산 정상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육상풍력발전은 대체에너지에 포함되나 태양광발전처럼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 세계발전부분 소비구조는 석탄(33.2%), 신재생에너지(31%), 천연가스(22.4%), 원자력(11.6%)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15.7%) 다음으로 그 비중(7.5%)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 세계발전부분 소비구조는 석탄(33.2%), 신재생에너지(31%), 천연가스(22.4%), 원자력(11.6%)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15.7%) 다음으로 그 비중(7.5%)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세계는 지금 풍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존제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풍력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잣대로 지역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수동적이고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개발정책을 바라보던 지역의 시선이 능동적으로 바뀌어 상생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여타 산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수용성'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그리고 '신뢰'를 손꼽았다. 풍력발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절차적 정의 및 신뢰)이다.

또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BSM)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을 갖거나, 지역공동체가 처분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및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지역사회 발전기여, 건설과정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새로운 일자리 제공, 전기요금 인하, 생태관광 및 에너지 교육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익 기회 창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분배의 정의)는 연구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보급해온 사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25.8%(1574억 kwh)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풍력발전은 524억 kwh(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독일은 풍력발전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입지 조건을 정하는 대신 주정부 차원의 권고안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풍력발전 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독일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을 살펴보면(2012년 기준), 절반 가량이 개인(4%) 또는 에너지조합이 직접 소유(21%)하거나 투자에 참여한 시민(26%)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주민들이 풍력발전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다.

전체 전력 가운데 33.2%(2013년 기준)를 풍력발전에 기대고 있는 덴마크도 2000년까지 풍력터빈의 84%를 지역의 17.5만 가구가 투자한 조합이 소유했다. 예로 2000년 코펜하게 앞 3.5km 해상에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를 조성해 40MW의 전력을 생산, 이중 절반을 8650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제로' 비전을 제시한 일본도 지역수용성을 풍력발전의 비율을 높이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풍력발전을 국가에너지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입지·사업별로 환경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목해 입지선정에 유연성을 부과했다.

국내에선 제주도의 풍력발전이 주민참여형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됐다. 제주 표선면 가시리에 들어선 이 풍력발전은 마을공동고목장 부지 2만 9466㎡에 1500kw급 7기, 750kw급 6기 등 15MW 규모로 2012년에 준공됐다.

제주도는 전력판매수익의 7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이 국가에너지시스템으로 풍력을 포함했듯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공개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토건 개발식으론 사업성공을 좌지우지할 지역수용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을 통해 "지역분산형 소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삼면이 바다인 강점을 들어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의해 약 2GW급 규모가 건설예정 중인 게 유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불과... 대안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수급 구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으나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상태다. 반면,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21st Century, 21세기 재생가능에너지네트워크)와 재생가능에너지 국제동향 보고서(GSR)의 세계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39GW에서 2013년 318GW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며, 연평균(1990~2010년) 배출량 증가율도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에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수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는 데 지역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존제산 풍력발전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녹색에너지라 불리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풍력발전 하나로 지역발전과 이윤 등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 2015/05/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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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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