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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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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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준연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3년으로 설정한 대목은 '눈속임'에 가깝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축목표는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일본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일본이 세계 온실가스 5위 배출국이며 누적 배출량으로 봐도 6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2030년 최소 40% 감축 목표에도 훨씬 뒤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공식 발표 이전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가장 '강력한' 2030년 시나리오조차 기존의 2020년의 목표 배출량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4,300만 톤이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7610만 톤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이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으며, 불과 바로 1년 전 환경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도 위반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2030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되지만, 각국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감축 분담 방안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방안의 전제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성에 대해선 간과한 모양이다.
정부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지만, 하나 같이 모두 엉터리라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거듭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한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출전망치는 산업계의 압력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은 최소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저개발국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 호주와 같이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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