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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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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44


[시민정치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가 나타날 것이 두려워 환상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믿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신들의 양(羊)'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어린 양부터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창자를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미터 안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날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에서 뿜어 나오는 죽음의 냄새와 기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상경마도박장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힘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를 통해 얻는 수입과 이에 근거한 세금 규모의 크기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마사회의 수입 가운데 70%가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돈'을 앞세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이용자의 도박중독률은 실제 경마장 이용자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마사회의 매출 이익이나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인 매출액과 세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허용되고 장려하고 확대될 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올바른 지성을 손상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손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도박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복음의 기쁨 55) 

 

최근 한국마사회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렛츠런 CC'로 바꾸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는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승인 신청서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110미터 이상 확장하여 보고하고, 지도에 표시된 학교의 이름도 삭제하여 보고하면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의 문제를 숨겼습니다. 주민들 몰래 도박장 건물을 짓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와 대화 과정 중에도 일방적인 시범 개장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물론, 대화 과정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상호신뢰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그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도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앞에서 추방될 그 날까지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아이들의 생명을, 올바른 가치를 교육받는 것을 훼손하는 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 부모, 이웃을 포함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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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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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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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2년부터 이 화두를 풀기 위해 분단과 민주주의, 평화와 복지국가 건설과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실현만이 강조되거나,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 분단과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공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론 또는 이론으로서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치·경제·사회·복지 등에 있어서 체제전환과 통합, 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들을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참여사회연구소의 고민을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1월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켜보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윤홍식

 

[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오후 1시-6시30분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 오시는 길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참가등록 http://goo.gl/forms/GJ24kfBxco

 

참여사회연구소 12월 4일 심포지엄

 

금, 2015/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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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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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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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촛불 시민을 치어리더로 만드는가?

헌재 판결이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지난 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광장에 작은 촛불이 모여서 만든 희망은 뜨거웠다. 겨울이 가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봄은 매번 아름다워서 '새봄'이라고 찬사를 듣는다. 촛불이 달군 한국 사회의 겨울도 새봄으로 금방 변모할 것만 같았다.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최순실과 이재용을 비롯한 공범들은 구속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최순실과 공범자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새봄을 맞이할까?

 

야당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 사회를 극우정권 9년 동안 견제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욕망의 금도가 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행한 거침없는 일탈들은 우연히 드러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속살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 분노 중에도 '국가 권력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위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탈 행위'가 국민적 공분의 핵심이었다.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비선들과 함께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이게 나라냐?"라고 참담하게 절규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임해 온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이 '국민 주권'을 농락한 정권의 독주를 왜 견제하지 못했을까? 단지,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이 무능했기 때문일까? 만약, 정당 정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S·운영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여의도 국회와 정당은 제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12월 대통령 선거로 교체될 박근혜 정권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몇 달 앞당겨서 교체되도록 만들 뿐이다. 어차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었던 대통령 선거였다. 최순실과 공범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특권과 반칙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없다. 이전에도 이권을 위해서 특권과 반칙을 사용한 사람들의 극소수는 작은 처벌을 받아왔다.

 

확인하자. 탄핵 가결 이후 수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어떤 유의미한 개혁 입법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것 외에 여의도 정당 정치는 변한 것은 없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이 바뀐 것을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새 대통령이 잘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 또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촛불을 더 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야당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가?

 

여의도 정당 정치가 촛불 시민을 선수로 뛰는 자신들의 치어리더로 여긴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만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야당을 포함한 여의도 정당 정치가 헌법 정신에서 한참을 벗어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로 관습과 관행의 포장지 속에서 특권·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 여의도 정당 정치에 '국민 주권'이 앉을 좌석은 없다.

 

여의도 정당들을 정상적인 민주 정당이라 볼 수 있을까? 헌법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일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의도 정당의 비정상적인 문제점 중에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국회의원 공천 제도의 모순을 살펴보자.

 

총선이 다가오면 주요 정당의 당 대표와 공천심사(관리)위원들은 대부분의 후보를 밀실에서 낙점하여 하향식 공천을 해왔다. 당 대표는 당원도 아닌 명망가와 금수저 엘리트를 총선 직전에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영입해서 황제공천을 주기도 한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 구조 아래에서 정당 대표와 실세들이 낙점한 거대 양당의 후보 중에서 국민들은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실질적으로는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정당을 장악한 대통령이나 당 대표에게 있다는 의미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꼴로 있는 선거를 통해서 겨우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의도 정당들은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공천제도'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공천 파동'이 뉴스를 도배하는 후진국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 공천을 준 대통령과 당 대표를 비롯한 실력자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할까? 이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패거리의 쟁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당 정치 구조인 것이다. 그것이 친박 비박, 친문 비문 등의 몰가치적이고 전근대적인 표현을 만든 것이다.

 

지난 2016년 4.13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경우, 253개 지역구 중에 불과 56개 정도에서 후보 선출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을 시행한 지역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대개 2배수로 압축하여 본 선거일을 겨우 한 달 남겨두고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확정된 룰에 따른 공정한 경선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하다시피 한, 형식적 경선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들이 밀실에서 후보 명단을 압축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순번만을 정했다. 아울러 '당 대표 추천 몫'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제왕적인 관행을 인정하여, 당선 안정권 비례 후보 몇 석을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낙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셀프 비례 2번 공천'과 '정무적 전략 공천' 등으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새누리당도 대동소이했지만, 행태와 파장은 민주당보다도 더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새누리당은 '진박'공천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2016년 4.13 총선도 공천을 둘러싼 비민주적 행태와 이전투구를 보도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치러졌다.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국회의원을 재생산하는 여의도 정당 정치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해주기를 기다린 셈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은 격이다.

 

정당론의 태두인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그의 저서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천 절차의 본질이 정당의 본질을 결정한다.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주인이다."

여의도 정당의 주인은 당을 장악한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비롯한 극소수 실세들이었다. 그들이 낙점한 두세 사람 안에서 국민들은 선택했을 뿐이다. 더구나 소속 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낙점된 공천자와 비례대표 상위순번 공천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라 보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임명직 국회의원이었던 셈이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상향식 민주주의와 무관한 공천으로 헌법 제8조 2항이 명령한 당내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도 여의도 정당 정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왔던 것이다.

 

촛불 시민들에게 여의도 정당들이 외치고 있는 '적폐 청산'을 이룰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의 집 안에 있는 적폐부터 청산하고 민주적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민주주의 룰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은 기본원리인 제1장 총강의 제8조 2항에 당내 민주주의를 규정했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 제8조 2항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않고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임한 셈이지만, 여의도 정당의 당헌당규는 당내 민주주의와 이에 입각한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수십 년 동안 외면했다.

 

이제 헌법 제8조 2항이 천명한 당내 민주주의를 선거법과 정당법에 구체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비민주적 특권과 기득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 자신들의 반(反)헌법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외치는 '국가 대개조'와 '적폐 청산'은 공허하고 모순된 주장일 뿐이다.

 

현 시스템 아래에서 여의도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나 당원이 아니었다. 실제로 자신이 공천되는 과정과 무관했던 국민과 당원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 공천을 위해서 노력할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자가 당원과 국민일 때,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노선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비민주적 계파 패거리의 정치는 의회민주주의를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고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정당의 문제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입법부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충분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의 내부가 민주적 상향식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여 시녀화했던 것이다. 국가 권력기관과 여당을 장악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야당의 실권자들도 대통령에 맞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 그 결과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정당의 공천 문제와 정당민주주의를 살펴 본 이유는, 최순실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공적 영역 전반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치 본연의 몫이다. 정당 정치 자체가 민주적 시스템을 일탈한 상태라면 그 몫을 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치의 정상화를 생략한 사회의 정상화는 이룰 수 없는 환상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비례의원 숫자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현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당 대표와 당주류 실세들이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다. 독일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준용하자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독일은 정당법과 선거법에 당내 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순이 잘못되면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질적 모순을 외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합리적 제도는 있다. 합리성을 망각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야 4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0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 사회개혁 열망도 뜨겁다. 그러나 선거법과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골든타임에 놀고 있는 여의도 정치 선수들이다. 촛불 시민은 집권을 위한 치어리더가 아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대한민국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이후는 또다시 정치의 몫이다. 전근대적 '여의도 정치'가 현대적 '시민 정치'로 거듭날 때만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시대 교체'를 이룰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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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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