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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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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52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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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_입학금관련교육부공개질의서전달 (1)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입학금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실적 없이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대학-학생간의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입니다.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과도하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2016.3.8.자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입학금은 입학 사무만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업을 통해 학문 연마를 시키고 이어서 졸업을 통해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설령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취지대로 입학 사무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징수해야 할 것인데도, 현재 입학금이 103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입학식, 학생증 발급, 학교안내 책자를 제공하는데 103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무 실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입학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입학 사무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입학금이 0원이 대학도 많은데,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과의 편차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행이 대학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장관면담도 요청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관으로부터 해결책을 설명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붙임 공개질의서 참조>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9월 하순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입학금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각 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 중순에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와 입학금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입학금과 반값등록금 완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돈 문제 때문에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월, 2016/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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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 11월 4일 서울정부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 관련 발표 브리핑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분야 대표 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편위원장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수, 2015/11/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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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교육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실효성 의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력피크(최대사용) 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포함된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간이 측정기의 기능적인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생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인근 배출원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는 만큼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위치는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적인 이유로 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차량 배기가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책은 이런 배출원으로부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허가 시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학교 인근에 노후경유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주정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국내, 풍향/풍속, 강수량의 영향을 받고, 1차 생성물, 2차 생성물 등 배출원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효용이 매우 낮고,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당 600만원으로 비용은 막대하게 지출되고, 유지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순 미세먼지 측정값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가 배출원은 1, 2차로 구분되고 풍향, 강수량 등 복잡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여러 제품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기기별 측정값의 오차가 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혜가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교육용이나 캠페인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 추진해도 됩니다.

현재 환경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은 아이들과 교사들 환경 교육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저렴하면서 관리가 편리한 임대용 간이측정기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근 측정망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만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많이 나와도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에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린이들 학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 신경 쓸 것은 천식 갖고 있는 어린이 오존 높을 때입니다.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이 학부모들의 편의나 안심장치가 아닌 보다 본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일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부다운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측정망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이나 국외 원인분석이 필요한 지역 등 측정망 사각지역을 찾아 국가.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첫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보제, 마스크, 측정기, 야외활동제한 등 단편적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공급시스템, 자동차 운행시스템, 녹지 확보 등을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의 배출원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 영합식 인프라(공기청정기,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나 확대는 안됩니다.

목, 2017/06/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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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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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정리해 발표하고, 국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제재조치 현황 등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측은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로스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참여연대의 조사촉구에 대해 한양대 측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를 밝혀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 관련 경과>

 

□ 경과

-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 연령별 등급제 등 차별적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한양대 로스쿨이 그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한양대 로스쿨측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해,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함.

 

- 참여연대는 로스쿨 입학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 조사촉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답변내용>을 참여연대에 전달함. 교육부 다변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나아가 다른 로스쿨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스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가 재차 조사촉구서를 보내자 교육부는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의식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임.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임.

 

-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엄정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함.

 

 

□ 국감에서 질의되어야 할 사항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함.

 

 

수, 2016/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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