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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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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5:53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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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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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덕-최수영main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서토덕-최수영1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오래된 원전이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전이다 보니 고리1호기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원전사고 및 고장 중 20% (총 690여회의 원전사고 중 130건)가 고리1호기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2012년에 일어났다. 전원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으로 12분 동안 사실상 원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 상황이 조금 더 길게 이어졌다면 후쿠시마 원전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블랙아웃 사고는 한 달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돌던 이야기가 확인되면서다. 불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 후에 벌어진 일이다. 고리원전 인근 부산, 울산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원의 불량 부품 납품 비리까지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원전, '내 문제'가 되다

서토덕-최수영4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포감이 컸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시민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밑에 있어요. 게다가 이제 노후한 원전이니까. 제일 오래된 거고." 부산환경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당시 고리1호기를 끌어안고 사는 부산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기존의 부산 탈핵 운동 단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반핵부산시민대책위(현 탈핵부산시민연대)에는 불과 2주 만에 40여개의 단체가 모였다.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은 두 번의 시민 집회를 통해 달라진 여론을 실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두 달 후 고리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 때에는 그 보다 더 많은 800명 정도가 부산에 모였다. 그날 서울에서는 1만 명이 참여했다. 그는 이를 두고 "탈핵 운동의 중심이 지역에서 시내로 옮겨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전까지 원전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 원전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후쿠시마가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여론을 모아내고자, 두 사람이 움직였다. 사실 고리1호기 폐쇄 운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다. 부산YWCA 등 여성단체의 참여도 눈부셨다. 그럼에도 굳이 최수영 처장과 서토덕 실장을 찾아간 것은 이들이 중요하지만 빛이 나지 않은 일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핵운동의 ‘접착제’ 서토덕 실장

서토덕-최수영5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경남 사천이 고향인 서토덕 실장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대학 전공은 무역학이었지만, 원래는 사학과를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반구대 암각화, 낙동강 하구 삼각주 등 여러 문화 유적과 환경 현장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1985년, 대학 1학년 때 대자보를 통해 접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는 스무살 그를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했다. 4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학생운동 시절 서토덕 실장은 특정 정파에 함몰되기보다 여러 진영과 친하게 지냈다. 아무리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경청해 주는 태도야 말로 서 실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소통 방식이었다. 이때 터득한 운동 방식은 그가 탈핵을 위해 지역주민을 만날 때 좋은 밑거름이 됐다. 서토덕 실장은 졸업 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일하다(이 때 최수영 처장을 알게 됐다) 전대협동우회 부회장 등을 하면서 부산 지역 청년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 생활을 했다. 기자로서 시민단체를 출입하면서 학교 선배이기도 한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대표를 자주 만났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원래 환경 현장을 다니는 걸 좋아했던 서토덕 실장에게 구자상 대표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은 매력적인 유혹이었다. 결국 1999년부터 부산환경연합에 상근활동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 고리원전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약했다. 이런 원칙으로 그는 탈핵운동 단체들의 접착제 노릇을 톡톡히 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 최수영 처장 최수영 처장의 고향은 부산 감천. 고교시절 춤바람이 나서 디스코장을 자주 찾는 날라리 풍기는 학생이었다. 대학에서는 생물공학을 전공했다. 어느 날 우연히 바로 위 누나가 읽던 월간지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3남매 중 아들이 하나라서 일단 취업을 생각해야 했다. 토목공학과 출신도 40% 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토목기사 1차 시험에 비전공자로서 단번에 합격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배의 소개로 지하철 설계 업무 하는 회사에 들어 갔다. 이곳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고 어떻게든 노조 한 번 만들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후 대학 선배인 서토덕 실장의 소개로 2001년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게 됐다.

서토덕-최수영6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수영 처장은 원래 환경연합에서 3년만 경험을 쌓으려 했다. 그러나 이름에 물 수(水)가 들어가서였을까? 낙동강은 그를 부산환경연합에 지금껏 머물게 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항상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최 처장은 낙동강과의 인연으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던 2010년 7월, 40m 높이의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목숨을 내놓고 벌인 일이라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한 보따리지만, 지면 관계로 다른 기회에 다뤄 보고자 한다. 최수영 처장이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에 집중하게 된 건 2011년 3.11 후쿠시마 사건 이후였다. 그는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에 집중했다. ‘탈핵운동의 윤활유’라는 별명은 그래서 나왔다. 탈핵은 좌우 날개로 난다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체들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연대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수 단체들에게 탈핵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그들에게 원전은 오히려 진흥해야할 대상이었다. 이 간극은 좁힐 수 없어보였다. 그러나 부산에 만들어지던 새로운 여론은 좌우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안전'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수영 처장은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며, 이 연대에 보수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표가 같다면 이념은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좌우가 합쳐지니 할 수 있는 일도, 영향력도 훨씬 커졌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치와 민심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최수영 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던 고리1호기 폐쇄 기자회견을 성공적인 좌우 합작의 대표적 결과물로 꼽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국회의원 2인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역사상 보수 정치인이 국회를 통해 원전 반대를 발언한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토덕-최수영2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그에 앞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사무처장을 맡았던 서토덕 실장은 탈핵운동을 '일반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교수, 학생의 탈핵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선언이 부산시의 구, 군 의회로 확대되어 정치권 차원의 결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순간 운동이 확 넓어졌다"고 회상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걸었다.

서토덕-최수영3-1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서토덕-최수영3-2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결국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2015년, 고리1호기는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2017년 폐로가 결정되었다. 한국 원전 역사상 최초의 폐로 결정이다. 최수영 처장에겐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의 해단식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가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목적이 달성되어 활동의 이유가 없어진 유일한 연대였기 때문이다. 노후 원전 폐쇄, 그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부산 탈핵 운동의 다음 목표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이다. 현재 현장 공사가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6주기 신고리56백지화 차량캠페인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을 위해선 우선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원전을 줄이기 위해선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원전을 짓지 말아야한다. 그 시작이 신고리 5,6호기다. 그 뒤로 신월성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대기 중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중단은 우리나라 신규원전 정책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 해체 후 '신고리 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로 다시 모였다. 최수영 처장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 연대는 대선 주자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요구한데 이어,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제안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여러 대시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토덕 실장은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얼마 전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의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 ‘문제없다’고 지자체가 발표한 수질검증 보고서가 사실은 엉터리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지금은 부산의 전력산업현황과 방사능 방재예산을 분석하고 있으며,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서토덕-최수영8-1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현재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8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원전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3월 부산환경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는 고리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현재 반경 20km로 설정되어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170만명의 주민이 대피하는데 22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인명 대피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다행이도 여론에 예민한 정치권은 이미 민심을 읽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 공약과 함께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와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어느새 탈핵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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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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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현명관 마사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마사회,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일시장소 : 10월 2일(일) 낮 11시40분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만든 이유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강행을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 2014년 6월 29일 폭력을 수반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찬성 주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입점 근거가 공기업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용산화상경마장은 국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감위원칙 위배 등 입점의 정당성을 위반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찰조사 결과를 통해 마사회의 입점근거는 오로지 불법비리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마사회의 불법비리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되던 사람의 폭행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나갔고,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자신이 직접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비열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2014년 당시 여전히 주민에 대한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와 모든 고발고소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책임을 마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3.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나?>우리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만료였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에 신임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박기성본부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현명관 회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고급양주선물, 마사회직원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등 방만 경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정점에는 마사회직원의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마사회 정규직의 경우 4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은 연봉은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는 등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해왔습니다.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합니다. 

 

5.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명관 회장은 1년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고 현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나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용산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폐쇄하십시오. 

 

서울경찰청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일, 2016/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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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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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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