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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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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3:36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즉각 폐기하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영역 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영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각의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을 보면 일본은 유엔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심지어는 EU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는 해외파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미일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발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 일본 이외 나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요격작전을 위해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일정보교환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도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헤아리기 어려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케리 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6자회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나서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전략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는 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대응능력을 키워 한반도를 더욱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로 내몰 뿐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계획화한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이 실행될 경우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MD구축을 서두른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일 뿐이다. 군비증강의 악순환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 미국의 각각의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 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일동맹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한일동맹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협력체의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5월 18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민의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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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14_142642570

한국에도 많은 석탄재, 굳이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야 하나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소속단체, 한국YWCA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급증했고, 수입 시 업체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이 만연함을 발표한 조사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시멘트 업체 등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증명서를 위변조 하여 제출할 정도로 환경부의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시멘트는 아파트 건축 등에 자재로 대량 소비되는 만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시멘트에 섞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된 상태이다. 방사능에 대한 높은 불안감만큼,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그 후 참가자 전원이 일본산 석탄재를 섞은 시멘트라고 쓰인 시멘트 포대를 형상화한 봉투를 뒤집어쓰고, 아파트 모형에 일본산 석탄재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 허술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제화할 것,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을 즉각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083" align="alignnone" width="1000"]KakaoTalk_20151014_14264257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039" align="alignnone" width="102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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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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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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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화, 2016/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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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 Orla 2011/Shutterstock.com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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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월, 2015/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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