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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평가와 추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평가와 추가 대책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21:23

부실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즉각적인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20150514_기자회견_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평가및대책마련촉구

맘상모,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지난 12일 ‘상가임대차건물에 관한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3년 개정안에 비해 그 동안 골목상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켜 왔던 ‘권리금’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마련한 점과 건물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시에도 환산보증금 규정을 넘는 경우라도 5년간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확대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 발표 되었다.

 

700만 자영업의 70%로 추정되는 임차상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을 핑계로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약탈에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쫓겨나가는 사회적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대책 발표 이후 1년6개월만에 이루어진 때늦은 개정안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는 다르게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권리금’문제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재건축 재개발시에도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현행 9% 임대료 상한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환산보증금제도 완전폐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이 포함된 대규모점포들의 권리금 적용 예외 규정들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조항들로서 정부와 국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로비로 상가세입자 보호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하는 개악인 것이다. 더군다나 전통시장 250여곳이 포함되어서 시행과정의 쓸데없는 시장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조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적인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배상 의무를 면책 받는 경우 역시 현재 월세 보다 평균 53배에서 100배 이상 권리금 규모가 더 큰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충분히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공실 상태로 두고 권리금을 약탈하는 경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조항인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제독점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임차상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지않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끝에 나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실 개정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일부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 명분뒤에 숨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대기업들이 반사이득 혹은 면책사유를 부여 받게 된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의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함과 구멍난 임차상인 보호 정책에 대해서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추가적인 개정안의 제출로 그 피해와 혼란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생각한다면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런 절박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평소 입버릇처럼 경제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외치던 현 정부와 정치권의 거짓된 태도를 비판하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맘상모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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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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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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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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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수, 2015/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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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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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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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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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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