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콕콕 집어서 알아보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09:59

[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01_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2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3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4_Q2.누가좋아하나요?

 

05_Q2.국민들은 좋아요

 

06_Q3.누가싫어하나요?

 

07_Q3.박근혜정부와금융회사

 

08_Q4.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던데?

 

09_Q4.1.01%만 올리면 OK

 

10_Q4.복지부는 두배올리자는데요?

 

11_Q5.연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13_Q6.미래세대 부담이 엄청나다는데?

 

14_Q6.오히려 거대기금이 후세대부담 늘려요

 

15_Q6.연금지출이 적은게 더 걱정이에요

 

16_Q7.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7_Q7.안정적노후보장요구합시다

 

18_국민연금보장성강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기초연금을모든노인에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 근교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절히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내고, 짧으면 짧은 만큼 몸을 늘려 죽인 악당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거나 재단하는 횡포를 의미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바로 이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축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인데, 최근에는 재정안정화 담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진영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고,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역진적인 제도이며, 일부 정규직·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능한 축소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재정안정화 담론의 전가 보도, 기금고갈 공포와 후세대 부담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기금고갈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이전 추계보다 3년 당겨지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40년 가까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오로지 기금고갈 시점에만 집중한다.

 

기금고갈의 공포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70년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금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것만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커지고 유지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기금이 1,778조 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대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70년 추계기간 말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어도 보험료율이 16%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능 여부를 떠나 2020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고, 후세대 부담이 덜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2088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 필요보험료율 역시 30%이다. 2088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역시 후세대 아닌가? 5년 재정계산 후에 보험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역시 70년 이후 마찬가지로 소진되면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후세대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추계에 의하면 기금소진 없이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바로 20%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당해 급여지출의 18배 수준 안팎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지출의 18배 수준은 GDP 대비 170% 정도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약 3,000조 원의 기금을 우리 후세대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70년 재정추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 제도 변수의 합의된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 기간 어떤 사회적 격변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추계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600만 명,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2060년 이후에는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이고, 사실상 경제성장도 멈춘다.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싶기도 하지만, 설사 온다 해도 그런 사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현재 가치로 3,000조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70년 재정 추계 기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재정추계를 이런 불가지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70년 재정추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합의된 그 가정에 국민연금을 당장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끔찍한 결과들로 귀결될 가정을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모아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임을 이해한다면 기금을 악착같이 키우고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느 사회든, 또 어느 시기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든 그 재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보험료 인상이나 납부 대상을 넓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조세로 보충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기금의 유무보다 사회적으로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불안정 노동시장, 저성장 구조의 개선이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즉 지금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이도 후세대들이 16%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보험료율이 낮춰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한편, 최근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야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인데,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을 키우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본인들이 진보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기존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세대 내(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민간 보험, 즉 ‘내 돈 내고 돌려받는다’는 식의 순혜택(총급여액-총기여액)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 대비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기간 격차와 기대여명 증가를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총급여액/총기여액)는 저소득자가 높지만,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고, 평균적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기여한 돈에 비해 4배를 받고, 고소득자가 1.4배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납부한 저소득자는 순혜택이 3,000만 원(40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1억을 납부한 고소득자는 4,000만 원(1억4천만원-1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령’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 위험이 중단될 시 제도적 보장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의 관계(순혜택)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일찍 죽어 순혜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 납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불공정성을 따지지 않듯이 말이다.

 

또 역진성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고, 순혜택은 자연히 감소한다. 제도 초기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금 선진국 모두가 겪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역진적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 소득비례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순혜택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종 크레딧과 두루누리 확대, 영세자영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사안이지 국민연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순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순혜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감소되거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역진적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잔재

세대 간, 세대 내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턴가 그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에 과중한 빚 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세대 내 연대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과도하게 조장됐고, 논란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논란을 부풀렸는가? 바로 그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즉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축소되어야만 기초연금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층체계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근거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해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한 때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다층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상이었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선봉에 섰던 세계은행마저 과거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정성(adequacy)’을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에서 2007년 개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굳건하다. 국민연금 축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제는 ‘역진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코 우리의 노후안정과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 프로크루스테스의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화, 2019/01/01- 16:28
39
0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br />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h1> <h2>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br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h2> <h2>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br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1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01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364808012_939d756bb4_c.jpg&quot; width="800" /></a></p> <p> </p> <h3>1. 취지와 목적</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언론(<a href="https://bit.ly/2HdygG9&quot; rel="nofollow">https://bit.ly/2HdygG9</a&g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u><strong>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strong></u>하고 있음. <u><strong>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strong></u>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u><strong>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strong></u>.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u><strong>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strong></u>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u><strong>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strong></u>해야 할 것임.</li> <li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기자회견 개요</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제목 :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 <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가 및 발언단체</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li> </ul>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li> </ul>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3. 고발 주요 내용</h3> <h4 style="text-align:justify;">1) 취지</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예정된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3호 의안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통과 시킬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주주들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권유행위 가능시기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구하였는 바, 이에  ①강요죄 ②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됨.</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2) 고발이유</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민변,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 나섬.  </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현재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35%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2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음.</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3)범죄사실</h4> <ul> <li> <h4 style="text-align:justify;">강요죄</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94,844,634주이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은 2,02끝.6,656주(2.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직적으로 주주인 직원들을 상대로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 예로 성명미상의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최근 일반 승무원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 방어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하니 위임장을 써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으며, 위임장 관련 서류 접수처로 회사 내 공개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한항공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임. ▲대상 행위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찬성’하는 것이고, ▲메일을 보낸 이가 자신에게 언제든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급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팀장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권유 대상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부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h4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위반</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신고 시점은 2019. 3. 11. 이로 의결권권유행위는 2019. 3. 14. 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본건 고발사실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메일은 그 이전인 2019. 3. 8.에 발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전 위임권유행위 자료가 존재함. </li> </ul>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4. 결론</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을 관리·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사실상 막는 것임. 또한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es7rX0JaV08IDsyE0V-7-tzx5E65WHgRb…;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15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7364808152_7d00759ebf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41850888/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4/33541850888_f09d9f95f2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61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4/47417712611_1333d5522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694567764/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6694567764_224afed25b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38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7417712381_65239de815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hr/>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의 직원 대상 이메일</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EF20190319_증거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dd89…;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height:640px;width:640px;" /></p> <p> </p> <p>▣ 붙임2 : 대한항공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 내용</p> <p><2019. 3. 8.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03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20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1.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47a…;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74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2.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58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637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3.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74a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65px;width:480px;" /></p> <p> </p> <p><2019. 3. 19.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329…;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95px;width:480px;" /></p></div>
화, 2019/03/19- 14:47
38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이 자연스럽게 소진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중

 

3) 입법과제

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 연금지급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5:51
38
0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혹은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 4차 재정계산의 전망은 과거보다 더욱 어두웠다. 기금소진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빨라지고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에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기만하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믿을 건 개인연금뿐…국민연금 포비아에 줄줄이 개인연금 가입 러시"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아낸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적연금은 국민연급보다 가입자에게 더욱 낮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한, 국민연금 제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공적 노후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금고갈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의 당연한 현상

 

사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향후의 급여수입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입자에 있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같은 돈을 내고도 더욱 많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재정추계의 결론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니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기금고갈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적연금이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일종의 기금이므로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생산 활동을 하는 현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쌓는 적립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기금이 존재하는 것은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존재로 인해 인구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불과하며 국민연금을 완전부과식으로 전환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정당화

 

물론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서 기금고갈을 막게 된다면, 기금이 고갈된 후에 미래 가입자들이 갑자기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있다. 즉 기금고갈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 막연히 기금고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금고갈 후의 '후세대로의 부담전가'와 급격한 부담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 차이를 강조하고 큰 혜택을 보는 현재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밖에는 선택이 없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우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일하는 사람이 고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일하는 사람의 임금소득에만 지우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선진국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많은 경우 보험료뿐 아니라 재정을 동원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면 현재는 임금소득만이 지는 노후소득보장 부담을 향후에는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안정화되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임금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들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되어야

 

현재 계산대로라면 보험료 수입 외에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지출이 2045년 GDP 1%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2088년 6.6%에 이르게 된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령계층의 노후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단 그 때가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1인당 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개인의 부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도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고령층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데도 가입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면서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저고용을 해소할 대책이 추가된다면 기금 고갈 후의 미래 생산인구와 은퇴인구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는 현재의 저출산, 저고용의 추세를 그대로 70년 후까지 연장하여 추계한 것인데 현재의 저출산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재정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저고용된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은 보험료 인상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벗어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9/05- 16:54
37
0

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10만명 정도의 동의를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그렇다면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소액의 주식대여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 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중 공매도 제도 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공매도 제도로 인해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이 가능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에서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제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부재함을 드러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등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근절되고, 투명하며, 지배주주 및 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우선적으로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주식대여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조속히 법안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잘 못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땜질식 방안이 아닌, 원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별첨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전문

화, 2018/10/23- 10:28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