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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안철수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수, 2016/08/03- 09: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공직자등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규정 추가 안철수 의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해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8월 1일(월)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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