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지역

[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3:23

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또다시 가해 행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 2016/05/11- 00:36
2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