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단체분야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발표 지연 안내의 건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Ⅰ.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Ⅱ.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사례당 |
○ 여성 활동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사례당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사례당
|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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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
| ⇌ | ⇌ |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 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
서류 |
→ |
서류 |
→ |
선정 |
→ |
치료 및 |
→ |
결과 |
→ |
의료비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Ⅲ.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안내
Ⅰ. 취지
2020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일팀/연대팀)은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쉼과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쉼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단체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활동가의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여행사 이용 가능, 국내지역 한정 |
| 지원대상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상근활동가(경력 1년 이상)
■ 단일팀 : 동일단체,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활동가로 팀을 구성 ■ 연대팀 : 최소 2개 단체, 4인 이상 연대를 구성 |
| 지원자격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② 1년 이상의 단체 상근 활동가(2020년 3월 기준 경력) ③ 단일팀은 동일단체에서 최소 3인 이상의 소속 상근 활동가로 팀을 구성해야함 ④ 연대팀은 최소 2개 단체, 4인 이상 연대를 구성해야함 ⑤ 네트워크 워크숍과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명) ※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미등록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가능 ※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 신청가능 ※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상근대표자는 신청가능,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 2017년~2019년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불가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 지원한도액 | ■ 단일팀 : 팀별 최대 450만원 지원
■ 연대팀 : 팀별 최대 600만원 지원 : 국내지역 1인당 70만원 이내로 제안하고 여행 사전사후 네트워크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0월 국내 여행 기간 택일
※ 코로나 19로 인하여, 참가단체들의 안전과 건강이 문제가 될 경우, 사업수행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은 협의‧ 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구 분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2020년 5월 13일(수) ~ 6월 8일(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 접수방법 |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2020_짧긴_공모_단체명(단일팀 또는 연대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
| 제출서류 |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Ⅳ.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조직결속력 강화,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5월 13일~6월 8일 | 서류 접수 | 6월 8일(월),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
| 6월 12일~6월 22일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
| 6월 말 | 최종 발표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7월 초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
| 7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 11월 중 | 최종보고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4)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불가
(공고문)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 단일팀연대팀 공모안_최종안
(서식)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사업_단일연대팀_최종안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
■ 개인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예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학원, 온라인강의 등), 교육장소대여비, 기기대여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테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 2021년 5월 기준,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여성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지원자격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단체 대표 제외)② 3년 이상 비영리 여성 공익단체 활동 경력 (2021년 5월 기준)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④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유의사항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년 8월 ~ 10월 |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기간 |
2021년 6월 15일(화) ~ 6월 25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제목 : 개인_디지털역량강화지원– 첨부파일명 : 이름_단체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접수마감일에는 문의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5월 기준, 3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③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일정 |
내용 |
비고 |
6월 15일(화) ~ 6월 25일(금) |
서류 접수 |
6월 25일(금)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
6월 28일(월) ~ 7월 15일(목) |
서류 및 최종선정 심사 |
|
7월 16일(금)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7월 19일(월) ~ 7월 30일(금) |
사업 조정 및 지원금 교부 |
|
8월 ~ 10월 |
사업 수행 |
|
11월 15일(월) |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
11월 중 |
최종 보고회 (온라인) |
필수 참석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대학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추천 단체 및 시설 자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로서 장학금의 집행, 관리 및 결과보고 등 행정적 협력이 가능한 곳
2. 지원내용
※ 장학생 선정 후 졸업 시까지 학기당 1인, 100만원 대학 등록금 지급. 단,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학기, 학사의 경우 최대 8학기 지급함
※ 대학교 등록금에 한하며 외부 장학금 수혜로 납부 등록금이 100만원 미만일 때, 나머지 차액은 교육활동비(예: 교재구입 및 실습비 등)로 지원함
3. 선발기준
4. 지원 시 유의사항
5. 지원신청 방법
| 구분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2021년 7월 7일(수) ~ 7월 9일(금) 17시 (3일간) |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① 접수 방법 : 이메일
② 접수처 : [email protected] (담당자: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
| 제출서류 | ① 단체의 공문 1부
② (서식) 봄빛기금 장학사업 신청서 1부 ③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는 합격통지서) 1부 ④ 2021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또는 2021년 1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⑤ 추천단체 :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6.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8월 16일(월) 15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공모문)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서식) 2021년_봄빛기금장학사업_신청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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