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단체분야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발표 지연 안내의 건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
■ 개인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예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학원, 온라인강의 등), 교육장소대여비, 기기대여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테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 2021년 5월 기준,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여성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지원자격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단체 대표 제외)② 3년 이상 비영리 여성 공익단체 활동 경력 (2021년 5월 기준)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④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유의사항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년 8월 ~ 11월 |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기간 |
2021년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제목 : 개인_디지털역량강화지원– 첨부파일명 : 이름_단체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접수마감일에는 문의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5월 기준, 3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③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일정 |
내용 |
비고 |
6월 15일(화) ~ 7월 9일(금) |
서류 접수 |
7월 9일(금)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
7월 12일(월) ~ 7월 22일(목) |
서류 및 최종선정 심사 |
|
7월 23일(금)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7월 26일(월) ~ 8월 6일(금) |
사업 조정 및 지원금 교부 |
|
8월 ~ 11월 |
사업 수행 |
|
11월 22일(월) |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
12월 중(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
최종 보고회 (온라인) |
필수 참석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5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Ⅰ.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Ⅱ.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사례당 |
○ 여성 활동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사례당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사례당
|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
개인 |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
| ⇌ | ⇌ |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 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
서류 |
→ |
서류 |
→ |
선정 |
→ |
치료 및 |
→ |
결과 |
→ |
의료비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Ⅲ.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