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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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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4:31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추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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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 배치와 관련해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과 보수언론의 ‘외부세력 프레임’에 대해 ‘성주 고립작전’이라는 비판과 네티즌 반응 정리
목, 2016/07/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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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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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수, 2016/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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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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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와 제재 반복하겠다는 '안보 무능' 정부

제재 일변도 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한 무력시위와 제재를 또다시 내놓았다. 어제(9/12)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자리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남북대화와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 대표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통령은 “대화는 국제 공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할 사드 배치가 최선이라고 강변했다.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할 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 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숨기려 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 붕괴 유도와 선제 공격태세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지도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가 이행할 수도 없는 공허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또다시 드러냈다. 정부는 이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비추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게다가 미군은 오늘(9/13)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론분열, 불순세력 운운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 핵전폭기 시위와 군사적 대결조치들, 그리고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 핵발전소까지.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불안을 해소해야지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끝.
 

화, 2016/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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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정문 

 

국방부가 오늘(9/30)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부지 선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에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 결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금, 2016/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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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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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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