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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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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3:39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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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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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1일(목)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8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8년 2월 1일(목))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7추천서

월, 201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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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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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미션은 방학기간 이다보니 사무실에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하시고 12월에는 사무실에서 만나요~^^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곽재호 곽재호 이승연
김나령 김나령 이지은
김선호 김선호 이진아
김용성 김영찬 임경환
김용찬 김용성 최연우
김현희 김용찬 최윤정
김희석 김현희 한혜정
노지원 김희석
노진욱 노지원
노현성 노진욱
민정원 노현성
박상윤 민정원
이승연 박상윤
이재원 배용환
이지은 성채은
임경환 송준용
전태호 윤이건
최연우 이강언
최윤정 이강준
최제원 이수민
한상언
목, 2016/1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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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혹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을 위해 13일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측정값을 올리지 못하신 분은 13일까지 올려주세요^^ 오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오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월, 2016/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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