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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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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7: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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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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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화, 2015/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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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이었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매우 비슷하게 정보공개 관련 정책연구, 정보비공개 법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카이브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방문해서 20년동안 정보공개 전문활동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유지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어서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25일에는 일본 도쿄 센슈대학이라는 곳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양국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활용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기록관리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려 10시부터 6시반까지 긴 시간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문제, 정보공개청구를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는 문제, 비공개 남발등 한일 양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1999년 만들어졌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은 한국처럼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지자체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다양한 조례와 법률, 규정에 흩어져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 국의 행정 체계나 행정 운영원칙이 상당히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참고한 부분이 많고, 기본원칙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 청구인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은 '행정문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좁고, 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참고문서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였는데요, 한국의 경우 정보공개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공문서 역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90%이상 전자화 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일원화된 사이트가 없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청구를 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종이기록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결재문서를 기본적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업무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공개' 했을 때 더 귀찮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담당자가 비공개 설정을 했을 때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도록 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 알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정보공개를 잘 한 부서에는 회식비와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ㅎㅎ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활용, 기록관리의 과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년 한국에서 있을 한일 정보공개컨퍼런스에서는 정보공개사각지대 문제나 소송사례, 기록관리 쟁점 등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_^


일본에도 정보공개센터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참 반가웠지만, 앞으로 역사나 외교 문제 등 주요한 정보공개 활동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조금 더 나아진 현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길 바라며 한일 정보공개 컨퍼런스 후기를 마칩니당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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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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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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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구모임 <FOI동>은 어제 첫번째 열린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경향 분석] 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이 발제를 맡아 그야말로 열띤!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2.0, 정부3.0의 개념과 좋은 공공데이터가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데이터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FOI동은 올해 두 번의 열린 세미나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모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_^



세상을여는힘오픈데이터_20160428.pdf



- 발제자료는 글꼴깨짐 때문에 PDF로 변환해 올립니다. 

- 세미나 영상은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링크연결)에서 생중계 했습니다.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열어주세요. (영상은 두개로 되어있는데, 첫번째 영상은 작동 미숙으로 30분 가량 화면이 누워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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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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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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