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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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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0:53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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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 · 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야당들이 약속했던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예산에 합의하며 이 요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뒤통수를 친 셈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 폭력은 말 그대로 야만적이었다. 쓰러진 농민의 몸 위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의 안까지 직사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의 거짓말과 달리 그 물대포의 위력은 어마어마해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에게 경찰은 실험을 취소했다. 직사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야만적 폭력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 처벌해야 하는데도 지난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고, 새 경찰청장은 여전히 불법 시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껏 청문회 하나도 추진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에 분노가 아니면 무엇으로 답하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어떠한가? 지난해 3월에야 세월호참사 특조위원들 임명장을 나눠 준 박근혜가 ‘특조위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 물대포가 귀신처럼 사람들의 머리통만 쫓아다닌 것이 우연이었다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이 밝혀져 정부가 침몰에 막대한 책임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언론 통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오직 특조위 해산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앞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안 상정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에 나섰겠는가?

지난 4 · 13총선에서 수백만 대중은 거짓과 폭력의 정권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두 야당이 자아낸 그간의 실망과 환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더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진실 규명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의석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던 야당은 이제 여소야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굴고 있다. 이쯤 되면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표 도둑’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공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아니면 둘 다거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 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규탄돼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소속 농민들의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을 완전히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년 8월 25일
노동자연대
목, 2016/08/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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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보고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받는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임할 예정입니다.

 

2.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제네바를 방문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상호대화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상황 보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질문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붙임자료 참조).

 

3.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5월 18일)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5월 25일)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간 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을 남발해온 국내 인터넷기업과 수사기관들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이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바랍니다. 끝.

※ 붙임자료

 

  •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일부 번역)
화,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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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상징적 표현인 ‘탈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도 구체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도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거나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기약 없이 모호한 말만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이미 집권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에서도 슬금슬금 물러서느라 바빴다.

문재인은 고리 1호기가 영구 폐쇄된 날 현장에 참가해 생색을 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일로 문재인 정부 자신은 이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공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로챈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날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폐쇄 결정을 자신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겉보기에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342만 명의 견해를 뒤집고 고작 수백 명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꼴이니 말이다.

심지어 이는 핵산업계와 핵발전 친화적인 인사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실상 탈핵 공약을 뒤집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에만 매년 수백억 원을 쓰는 자들이 현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이들 핵발전소 세 기의 용량은 폐쇄된 고리 1호기의 7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핵발전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핵 이용 계획도 내놓은 바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에게 ‘탈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했다. 보수 언론들은 ‘핵발전소 포기는 군사적 핵 이용 기술 포기를 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는데 이는 문재인 ‘탈핵’ 공약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 것이었다. 특히, 점증하는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기로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의 집행권자로서 ‘탈핵’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60년 뒤인 2079년(!)에 탈핵이 실현될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공약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이처럼 문재인의 배신이 분명해지던 시점에 탈핵 운동의 리더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며 운동 건설에 매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배신을 직시하고 대중적 탈핵 운동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의 핵발전소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또 하나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저렴한 핵에너지도 없다. 탈핵을 위한 비용은 평범한 대중이 아니라 값싼 전기요금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윤을 거둬 온 기업주들이 져야 한다.

2017. 10. 20.
노동자연대

금, 2017/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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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되기는커녕,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국정원에 비하여 경찰개혁이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모임은 지난 몇 달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여러 경찰개혁 권고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우리 모임은 9월13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권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목표는 경찰권의 자의적인 공권력남용을 반복하지 않고, 경찰권이 국민을 위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영되는 권한 있는 별도의 기구의 설치’이다. 일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찰위원회· 경찰청문감사관실 등으로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권고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가 유효·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수사제도 개선안」· 「촛불집회 백서 발간」·「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는 모두 현재의 경찰이 인권경찰·민주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소중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모임은 경찰 개혁위원회가 앞으로도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수사경찰·행정경찰로의 이원화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 편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 진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도, 경북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진압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재의 개혁방안의 수용을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와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방안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의 수용이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현재까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모임은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시민통제기구’ 권고안에 대하여 단순히 수용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기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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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 최종적으로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상당부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 1개월 만에 협상의 결과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5.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6.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위 소송과정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정부가 2007. 5. 발표한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갑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정부(산업자원통상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 정부는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 없이 그저 “협상전략의 노출”, “외교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조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변치 않은 이유로 숨기려고만 합니다.

10.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미FTA 170102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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