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공동행동(4.20)

지역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공동행동(4.20)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4:54


“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사한 주목 (3)

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설천봉 정상에서 펼친 등산로 폐쇄 퍼포먼스

21,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국제경기 슬로프의 자연복원 현황. 17년 동안 복원된 모습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고사한 주목 (1)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발견한 이주 주목 관리 표식.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웅변하는 모습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71" align="alignnone" width="640"]SONY DSC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화, 2015/10/27- 11:38
911
0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목, 2016/12/15- 15:53
909
0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목, 2017/05/25- 15:50
900
0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8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