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7년 겅강지원사업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 사례당 2,250,000원 |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최저생계비 150%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 최저생계비 200% | 1,299,864 | 2,213,284 | 2,863,216 | 3,513,148 | 4,163,080 | 4,813,012 |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 80% | 1,30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6,120,000 | 6,770,000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한국여성재단 |
② 지원사업 추진도
| 서류접수 수시접수 |
→ |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
→ |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
→ |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 | 결과보고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