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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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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4:27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4월 5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20170419_기자회견_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7. 4. 19(수)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대선후보 질의내용 및 답변]

 

   총평

  • 문재인 후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다만 근로자 생계비를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하였고, 2018년에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만 언급하고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 필요성만 강조한 점이 아쉬움.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산입범위 조정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만 언급했음.
  •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 최근 인상률보다 1~2%p 높은 인상률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을 제시한 것은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였음. 근로자 가구 생계비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의 6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김선동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에 적극 찬성하였고,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 7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최저임금 1만원 동의여부 및 2018년 최저임금 수준 의견과 근거?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과 근거?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이행방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에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인 7486원 이상으로 되어야 함
여러 가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하지만 근로자의 생계비가 가장 기본적 기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요하나
따라서 가구 생계비 고려가 필요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관련 법 개정(송옥주안)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이 마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최저임금 현실화는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2018년 최저임금은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 지불능력 종합적 고려로 결정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편 검토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시중노임단가 준수의무화
영세기업,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함.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중요하나, 대부분의 결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법에 따라 조사된 실태생계비가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노사정간 합의 우선해야 목표는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인상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2%p 높은 인상으로 임기 내 목표 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평균 15.6% 인상)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 7481원으로 인상
당장 1만원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방안으로 약속함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가 가장 중요
1인 가구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결정기준 또한 근로자의 가구생계비로 개정도 필요함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매년 15.6% 인상을 통한 1만원 달성
이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의 60%를 하한선으로 법제화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적극 찬성 최저생계비나 1인 단독가구 평균 생계비의 중위값이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야 함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7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
최저임금 하한선 명문화 후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 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과 ‘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최 저 임 금 연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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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노동자대표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편안 마련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018.1.7.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변경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https://bit.ly/2shIBHv)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고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안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그 어떤 사안보다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단기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 현행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개편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결정위원회에 속한 노측·사측·공익위원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구간은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노사 대표들은 결정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어 노사 대표들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더하여 정부는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할 경우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임금노동에 기댄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분배정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있어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합의가 도출되려면 이해 당사자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대화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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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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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h1> <h2>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안 돼</h2> <p> </p> <p>오늘(2/27)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정 각 9명씩 3자가 대등하게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익위원이  심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 구간 범위가 넓으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해오던 일과 다를 바 없고, 만일 구간 범위가 좁으면 사실상 구간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결정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다름없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때 경제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목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p> <p> </p> <p>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등과 같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현재의 취업난이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경영계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책임을 떠넘기듯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p> <p> </p> <p>정부의 무리한 개편 추진은 그렇지 않아도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노사정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의결 절차에 위반되며, 노동권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노동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CDaNehauqzBUuZewdX77ypKuDhDPw2j0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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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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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h2> <h1>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h1> <p> </p> <p>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길 작정했는가. 수많은 민생현안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들 앞엔 주춤거리던 여야정당들은 최저임금제도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도 최저임금 개악 논의가 우선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만 총 70여 개가 넘는다. 여기엔 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 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결정체계 개편 등 그야말로 최저임금 제도를 난도질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작년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 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저임금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보수야당은 사용자단체들의 핵심 민원사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은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다.</p> <p> </p> <p>여당은 당사자인 노사와의 협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정부가 마련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완화를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제도개편취지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다.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발상자체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p> <p> </p> <p>여야 기득권정당들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p> <p> </p> <p>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여야 정당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전가와 일방적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2019년 3월 20일</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최저임금연대</span></h3> <p> </p> <blockquote> <p>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sF8IPYWyukl1WImDvZw5nawl_872tN5/view?…; rel="nofollow">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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