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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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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4:43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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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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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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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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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74&PAGE...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11월 28-29일 리서치DNA 여론조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찬성 53.6%

 

12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4월 30일 지정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패스트(fast)가 아닌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온 국민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는 사회적 숙의의 시간이었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조사기관 리서치DNA)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진행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올해 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65.8%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매우 심각함 52.1%, 약간 심각함 15.0%)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8.1%(별로 심각하지 않음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7%)이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올해 내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30.2%)의 2배 이상되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여야 59.4%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53.6%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시계 제로 국회, 검찰개혁의 첫 발 반드시 떼야 

 

12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공수처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이조차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 7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좌파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입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끝장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코 앞이다. 지난 4년 내내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의 화두였고,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검찰개혁이 이제라도! 한 발이라도! 뗄 수 있기를 마음 졸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7224...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기>>

 

 

목, 2019/12/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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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c17... style="width:700px;height:990px;"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21/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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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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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 공실 문제 해결 (스타트업 오피스 전환,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 청년 창업 및 지역 예술 공간 활용)
K팝 공연 연계 숙박 프로그램 추진 (일산에서 숙박과 관광 동시 해결, 고양시와 에어비앤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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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산 민간 유휴지 및 노후 주택 매입 후 주민 공유 '상생주차장' 확대
정발산 밤리단길 고양시 공식 음식문화 특화 거리 조성 및 음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정발산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설치, 안심 조명으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정발산 쓰레기 배출 시스템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재건축 지원
장항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장항 건설 현장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및 주민 감시단 운영 지원
장항습지 보전과 생태 탐방로 안전 강화
풍산동 출퇴근 시간 역세권 공공셔틀버스 운행
풍산동 백마역, 풍산역(백마, 후곡학원 포함) 직행 '똑버스' 확대
풍산동 주요 정류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쉘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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