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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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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4:43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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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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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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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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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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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 기간 : 12월 11일(월)~12월 22일(금) 낮 12시 ~ 1시(임시국회 기간)
– 장소 : 국회 앞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사위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함에 따라 오늘(11일/월)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금)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합니다.

2. 공수처가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경실련이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7.5%의 공법학자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월, 2017/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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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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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190311_보도자료_3월국회 처리·철회법안

월, 2019/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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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quot; title="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img alt="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7077345142_0057ab2814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span></span></p> <p> </p> <h1>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h1> <h2>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공수처 설치 여론<br /> 국회의원 수사대상에서 뺄 이유 없어</h2> <p> </p> <p>지난 금요일(2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 수 30만명을 돌파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공식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여 즉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p> <p> </p> <p>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나 법사위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된 만큼 그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p> <p> </p> <p>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수처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권과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중립성을 염려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76wEk4cZU0tB8nXvSZoBp4U10kWM4iCF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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