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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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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2:08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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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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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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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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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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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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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수,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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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코리아에이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여 할까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문 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8nGmmd​

수, 2017/05/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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