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관련 기자회견(4.18)

지역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관련 기자회견(4.18)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0:43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겨울이다. 뜨거운 커피를 옆에 두고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본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코트와...
수, 2017/02/01- 22:55
291
0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월, 2016/04/11- 18:43
290
0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290
0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

수, 2017/08/16- 10:51
290
0

IMG_3830

IMG_3827 IMG_3841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2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