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해경 청사 인천 환원 환영’ 논평을 통해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같은 논평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37년 만에 인천시대에 막을 내린 뒤 인천지역사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대로 마침내 해경청이 11월 27일 이전 개청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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