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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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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0:02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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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15차 회원총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편물과 문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님께 회원총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받아보고 계신가요!!

 

1월 18~19일 이틀에 걸쳐 15차 회원총회 초대장과 위임장 그리고 온라인 총회 참여방법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1월 25~28일 나흘동안 회원님들께 회원총회 안내 전화를 드렸습니다~

활동가들을 도와주러 와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회원총회가 온라인 진행으로 결정되어 준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면 좋을텐데 준비하면서도 아쉬운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편물 안에 초대장, 위임장, 온라인 참여방법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500여 통의 우편물을 작업하였는데,  박상경, 임지은, 이경자, 채홍자, 이영자, 김은주 회원님께서 도와주러 와주셨어요

(손이 엄청 빠르셔서 빠르고 완벽하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총회 초대장을 보내드렸지만~ 전화로 한번 더 안내해드렸어요!

(물론 홈페이지, 문자, 메일 등 많은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직장에 계시느라 전화를 못받으시거나 안받으시는 회원님이 많으셨지만요 ( ´•̥̥̥ω•̥̥̥` )

바빠서 위임하겠다고 답변주신 회원님도 계셨지만 그렇다고 총회 방송을 못 보시는 건 아니라는 점! 아시죠 ^^

 

안내전화를 드리느라 모처럼만에 사무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오희옥, 채홍자, 이영자, 김은주, 임지은, 박상경, 정남득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15차 회원총회는 2월 2일(화) 오후7시~ 줌/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1/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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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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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들이 영산강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산강을 먹을 수 있는 물로!

–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죽산보를 즉각 해체하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개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복원을!

 

위 주제로 하여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현장에서 자연성 회복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70여 시민, 학생 들이 참석하여 포퍼먼스, 성명서 낭독, 문화공연,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기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죽산보 행사해서는 보해체를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담양 가람생태해설사 과정에도 참여하신 조우상 회원이 팬플룻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라브라이트만의 타임투헤이굿바이(Time to say goodbye)이 팬플룻으로 죽산보 옆에서 흐르니,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산보 인근 마을에서 사는 주민이 죽산보 행사에 참석하여 ‘죽산보 때문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 보가 없더라도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을 텐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악용한다.’ 라며 죽산보 해체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광훈 대표는 ‘막힌 강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강을 살리는 정책을 후퇴 없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을 생명의 물길로 살리는 시민단체, 시민 활동은 올해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화, 2021/03/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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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도시공원 보전 대신 파괴를 선택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막아낼 것 –
–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운동 및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활동 전개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월 30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비상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사로잡혀 환경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항사업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장밋빛계획인 양 포장하며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극심한 도심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를 불어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과도한 개발을 막고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보호가 시급한 연안습지를 선정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며 극심한 개발과 그에 따른 파괴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극심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곧 환경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끝.

2020. 02.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200203

월, 2020/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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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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