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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SBS스페셜 ‘바디버든’ 고혜미 작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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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SBS스페셜 ‘바디버든’ 고혜미 작가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1:22

환경정의에서 만드는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시즌 2를 맞이하여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월 방영되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 국내 유일의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고혜미 작가입니다. SBS스페셜 ‘바디버든’은 ‘1부 자궁의 경고’와 ‘2부 독성유전’으로 구성되어  인체 내에 축적된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개념과 이를 줄이기 위한 8주간의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혜미작가

고혜미 작가 (SBS스페셜 ‘바디버든’ 외 다수)

 

 

Q1. 유해물질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만들게 되었나요?

87년부터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제작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장르를 집필을 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러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선생님도 아무도 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방송작가이다보니,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러다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것인데 마치 산부인과는 아이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가지 못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일생 일대의 아이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는 설명해주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부터 총 8편째인데요. 이번에 제작한 바디버든은 2006년에 그때부터 모든 기획을 제가 했는데, 기획 했을 때 이미 써 놓은 기획안이에요.

Q2. SBS스페셜 바디버든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예전에는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맨 처음에 드러났던 증상,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통증만 봤는데 이번에는 질환까지 본 것이에요. 마흔 명을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과 분석전문가와 같이 했는데 기간은 8주 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도록 했어요. 다루었던 질환은 총 다섯 개의 질환이었는데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Q3.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8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화장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비크림. “어떻게 이걸 안 바르고 나갈 수 있어요? ”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참여자들께 스킨과 로션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스는 발라도 되지 않냐, 크림은 발라도 되지 않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샤워, 그리고 세수하는 건 폼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바디 하나로 씁시다, 비누로.”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기간 동안 “머리가 수세미처럼 됐어요.” ” 견딜 수가 없어요. 오일을 발라야돼요.” ” 어느 제품 써야돼요?” 하는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빵과 고기를 드시느라 채소를 멀리하는 거에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생채소를 밥 공기 하나로 잘게 찢거나 자른 형태로 한 대접 씩을 먹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쳐서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물을 안 드시던 분들은 그것도 힘들었던 거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고기는 포장 뜯어서 구우면 끝.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방송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증, 생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참여하신 마흔 한 명이 실험에 참여하셨지만 방송에 가능하다는 분들은 1/3도 안 되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부가 방송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면 방송은 낼 수 없었을 거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얼굴 공개하고 출연에 허락을 해준 분들은 한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여성질환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중 수지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고 나중에는 기꺼이 응해주었죠. 이런 분들이 있어 저도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디!

개개인이 혼자 제품의 성분을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시민단체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2005년에 환경호르몬을 만들 때의 공포와 전율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의 문제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이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잖아요. 환경호르몬이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두 달 이상 안 가요.

저는 길 게 갈 수 있는 실천이 뭘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바로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에요. 시민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카운트파트너가 됩니다. 정부에 개인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효과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환경 단체도 개 중 보수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 했느냐를 보고 ‘동조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과감히 후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답은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 바디버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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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_2019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본격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입니다.

32회에서는 침묵의 봄봄에 새롭게 합류한
프로육아러 태권과
프로직장인 바갈라딘,
야매채식활동가 생강의
2019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나눴습니다.

[체크! 에코리스트]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1:01:27)

▽지금 팟빵에서 듣기▽

https://bit.ly/2LrOOK0

수, 2019/0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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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_5minute

“주변에 있는 나무와 짧은 만남을 시작해보세요.
언젠간 봄 꽃이 인상적이었던, 혹은 단풍 빛깔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나무여도 좋고, 매일 다니는 길에 서 있어 자주 만나는 나무여도 좋아요.”
[하루 5분의 초록 中]

 

이번 침묵의봄봄 30회에서는
하루 5분의 초록 책을 쓰신
한수정 작가님과
우리 주변의 나무와 식물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768715

 

하루 5분의 초록을 읽고 집 근처와
사무실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낙엽을 모았어요.
‘와 여기에 이런 멋진 나무가 있었구나’
‘은행 나무는 정말 높다’
가는 자리마다 나무들이
있는듯 없는듯 다 자리하고 있었네요.

오늘 우리 주변의 나무를 잠시 만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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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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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오락 산업의 번영을 위한 것일 때라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일. 그냥 걷기 위해서 걷는다거나 그저 빈둥거리고 싶다거나 또는 그저 멍하니 경치를 바라보는 일은 게으름뱅이나 하는 짓이다. 그저 살아가고 살아 있으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쓰지신이치, 슬로라이프 中

“어찌 보면 현대사회가 바로 공포의 체제인 듯하다. 거기서는 돈으로 안심을 사들이고,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일종의 ‘의자 빼앗기’ 게임과도 비슷해서, ‘더 많이, 더 빨리’라고 외치며 늘 앞으로 고꾸라질 듯한 아슬아슬한 자세로 영원히 얻을 수 없는 안심을 뒤쫓고 있다. 그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슬로다운’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포의 연쇄로부터 걸어 나오는 일이다. 이 공포 시스템에서 플러그를 빼는 일이다. 공포라는 가파른 오르막 산을 내려와 거기로부터 몸을 돌리는 일이다. 힘들게 오른 산 너머에 안심이 기다리고 있을 리 없으므로. 그렇다면 안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찬찬히 살펴보면 안심의 씨앗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
쓰지신이치, 슬로라이프 中

이번 자연의소리 5화에서는

마요의 고양이 봄바람의 새를 따라 하는 소리와

쓰지 신이치의 슬로라이프 중
슬로 라이프 : 느리고 단순한 삶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다
잡일 : 잡스러움을 허용하지 않는 삶은 공허하다
뺄셈의 발상 : 덧셈은 시시하다, 뺄셈은 짜릿하다
를 낭독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762019

금, 2018/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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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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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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