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지역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3:10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17 토론회 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연합,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10월20일(화) 오후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광주전남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지난5~9월 지역의 대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지역생활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이범우 사무관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광주환경연합 지준명 기후포럼 위원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으로는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전정철 전라남도의원, 신광근 (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4:00~16:00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주 관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임경숙(목포환경연합 사무차장)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발제1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_이범우/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

발제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 발표와 해결방안 제언_지준명/광주환경연합 기후포럼 위원

 

토론1 : 법,제도 차원의 정비 방안_송승헌/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론2 : 주민과의 신뢰성 회복 방안_전정철/전라남도의회 의원

토론3 : 주민 보상 방안_신광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토론4 : 생태환경적 갈등의 해결 방안_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금, 2015/10/16- 16:22
517
0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

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

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화, 2015/12/29- 09:57
514
0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16/03/14- 16:17
500
0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목, 2015/07/16- 11:11
499
0

<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환경주권의 실체인가?”

민관협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유정복시장의 소통 행정인가?”

천박한 경제논리가 300만 인천시대의 출발인가?”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행정부시장 주도의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245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동구,연수구,주민,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바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로 이전과 현 부지 지하화 방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서의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상호 판단한바 있다.

3. 이런 민관협의내용에 대한 인천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로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민관협의 과정을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남동 제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고, 인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세계적인 습지사이트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6개월에 걸친 논의속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4. 인천시는 이러한 이전 댓가로 남동구에게 그린벨트해제 지원,1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지급,남동공단 주차장부지 제공등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협의는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다름아니다.

5. 이에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내용이 확인될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및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117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담담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8929-3641) 

수, 2017/01/18- 14:43
4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