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지역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3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ad
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바로 '나랏돈'이다.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업을 찾아내 꼭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 공공분야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가예산이 수백, 수천억 줄거나 늘어나는 것보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예산 5억~10억원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 예산삭감 규모를 봐도 전체 0.05% 수준에 불과하죠. 더구나 지역구로 가져온 '쪽지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에나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요.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죠."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다. 예산을 짤 때 낙관적인 추정하에 과대하게 편성할수록 결산작업 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재정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소장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올해 편성된 400조원 예산 중 신규예산 규모는 1.7% 수준밖에 안됩니다. 99%는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결산을 예산에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결산에 지적된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입니다." 

 



곧이어 현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400조원의 예산 중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아예 안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40조원입니다. 나중에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을 서로 주고받는 예수예탁기금만도 100조원에 달하죠. 400조원 중 실제 쓰는 돈은 300조원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은 경제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안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예산을 처음 들여다보면 각종 숫자가 얽히고설켜 400조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산 용어 하나를 해석하기조차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곳간'에 관심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모인 '나랏돈' 편성.집행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매년 '나라살림전문가'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에 나서는 한편, 국민참여투표로 문제되는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국회청원에 나서는 이유다.
 
"내 돈이 쓰이는 만큼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2:33
42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14.12.30

 

 

ㆍ취득세 100%·재산세 50%, 대형병원도 75%… 특혜 논란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13- 16:32
42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14.6.10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이 담겼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을 중단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에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효과를 재검토해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조세 지원 축소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금 중 원자력 홍보예산 재검토 ▲원전 해외 진출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요구했다.

안행부에는 안전부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는 ▲상하수도·수질 예산 재고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사업 중단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 및 제도 폐지 ▲비점 오염 예산 증액과 중상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수질개선 정책 필요 ▲염소 투입 시설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해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예산 193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자 표시
목, 2016/09/01- 20:25
41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내일신문] 17.04.11 구본홍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재정운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는 어려우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종합적 기반 구축 등을 재정운용 성과로 제시했다. 

3차례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원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도 확대했다는 것. 또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재정'을 구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894개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4년간 3번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 가운데 2번은 세수예측을 잘못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2013년에는 추경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발생해 되레 경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4년간 누적재정적자는 111조3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98조8000억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채무는 184조원이 급증해 62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4년간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경기를 살린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도 아닌데 건전성만 나빠졌다"며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2:41
40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16.4.27 박병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br />/정지윤기자http://img.khan.co.kr/news/2016/04/27/l_2016042801003817600293371.jpg">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정지윤기자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0- 21:39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