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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민원 청취에 정책모니터링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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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민원 청취에 정책모니터링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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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7.04.11 노지현 강승현 기자

 

[지방의회 26년… 권한-기능 업그레이드하자]<중> 지역 주민의 손발 자처한 지방의원들

1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한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행사에 대부분 참석한다. 김용석 의원실 제공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재선)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조간신문과 인터넷으로 기사를 체크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다. 오전 8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출근한다. 지역의 다른 지방의원들과 이용료를 함께 내는 사무실 ‘셋방살이’를 한다. 한쪽의 책상이 김 의원의 집무실이다. 개인 사무실을 낼 수는 있지만 후원회를 두지 못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오전 11시까지는 대부분 조례를 연구한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같이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현안자료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요구할 자료도 주로 이때 추린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동안 항상 시정(市政)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다.

오후에는 초등학교, 경로당, 지역 상가 같은 지역 현장을 주로 찾는다. 점심은 대부분 지역 주민과 같이 하면서 지역 현안, 민원 등을 듣는다.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 복지시설,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이나 구청의 행사는 잘 빠지지 않는다.

각종 회의와 행사는 밤까지 이어진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기구 회의는 물론이고 월 2회 열리는 통장회의에도 참석해 의정보고도 한다. 김 의원의 현장 행보는 오후 9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오후 11시 안팎에 귀가하고 나서야 못 다 본 자료를 들여다보지만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밤 12시를 넘겨 오전 1∼2시에야 잠을 청한다. 

○ “정책지원인력 한 명만 있다면…” 


시의회 회기(會期)가 아닌 달이라 이 정도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회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정감사나 시 예산을 심의하는 연말이면 시의회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시의원들이 보좌 인력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1년 지방의원을 다시 민선으로 선출할 때 지방의원은 무(無)보수 명예직이었다. 다분히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정도로 인식한 영향이 컸다.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고 당연히 시의원이 다뤄야 할 분야도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좌 인력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만 봐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시와 시의회 관계는 확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방과 외교를 빼고 모든 일을 다 담당한다’는 서울시는 공무원 1만7000명에 한 해 예산이 40조 원(기금 포함). 이런 골리앗을 시의원 106명이 상대한다. 송재형 시의원(자유한국당·강동2)은 “시의원 1인당 예산 3800억 원가량을 심의하는 셈이다. 혼자서 조례 만들고, 지역 현안 챙기고, 민원 해결하면서 예산까지 꼼꼼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14일간 진행되는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만 혼자서 봐야 할 자료가 천장까지 쌓인다. 전문성도 부족하다. 한 상임위를 4년 동안 맡아도 공무원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바꾸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임위마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이 있지만 시의원 106명을 보좌하기에는 많지 않다. 

민원 해결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받은 서울시 관련 민원은 결국 돌고 돌아 시의원 몫이 된다. 성중기 시의원(무소속·강남)은 “교통, 문화, 보건, 복지 등 실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많은 일은 시의원이 맡아서 한다”며 “그걸 시의원 혼자서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 시의회 전문 인력 풀 대안 될까 

서울시의원들은 정책보좌관 대신 정책지원인력이라고 말한다. 보좌관이라고 하면 “세금을 써서 개인비서를 채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쌍심지를 켜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맹진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은 “지역에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며 쓰는 게 아니라 의회 일만 하더라도 지원 인력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여론의 ‘색안경’은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정책지원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해도 ‘결국 시의원 자신은 지역을 닦아 향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좌 인력 배치에 대해 “절대 정책보좌관을 할 리가 없다. 무조건 정무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할 게 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가 공무원 6급 또는 7급의 정책보좌 전문 인력 풀(pool)을 선발해 관리하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조례 입안과 예산 분석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 시의원들은 바뀌어도 노하우는 계속 축적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정책지원인력 106명을 선발한다면 36억 원(7급 상당)∼45억 원(6급 상당)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을 고용해 전문 인력으로 키울 수 있고, 시의원들은 주민생활에 밀착해 의정활동을 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자인 시의원을 ‘돕는’ 법안 통과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지현 [email protected]·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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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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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은나 기자   14.12.01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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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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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4.19 전성무 기자

서울살림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 News1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 16일 이틀 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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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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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6.16 곽태영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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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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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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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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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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