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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생명안전을 존중하나? 민주노총 일터와 사회개혁 요구 전달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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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생명안전을 존중하나? 민주노총 일터와 사회개혁 요구 전달 (노동과세계)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7:34

대선은 생명안전을 존중하나? 민주노총 일터와 사회개혁 요구 전달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19대 조기 대선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안을 밝히고 대선후보의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에서 생명과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7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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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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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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