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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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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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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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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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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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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EXVCV

 

 

<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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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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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간 대치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해묵은 추경 요건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따위의 모호한 법률 조문 탓에 매번 찬반 양측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논란은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편성 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연례적으로 편성되던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자, 2006년 국가재정법 입법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추경 편성 때마다 당시 야당들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당시 메르스가 ‘자연재해’인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주요국의 추경 편성 요건

 

사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웬만한 위기상황마다 끼워 맞출 수 있다. 특히 요건 중에 ‘등’이란 표현이 있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대규모 실업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이 더 뚜렷해지거나 아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추경 요건만 따지다 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의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대부분 재원이 세입 증가분(8조8,000억원)이어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이 없는데도, 법률상 요건만 내세워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현에 현실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경의 적절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일이지, 편성조차 못 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선진국도 재정에 대해서는 통제나 금지가 아닌 ‘준칙’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재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요건은 방만 편성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추경 편성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재정법도 ‘긴요한 경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정 여건이 좋아 정부 재량권을 인정해도 부담이 적지만,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추경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줄어든 것은 추경 편성 요건이 억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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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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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16.12.23

 

 

“증세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만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46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주로 늘린 것은 일반정부 부채였다. 통상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작년말 676조2,000억원)는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등 영향으로 9%(55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3.4%)도 1년 전(41.8%)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398조9,000억원)는 전년(408조5,000억원)보다 소폭(2.4%ㆍ9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절대규모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일반정부 부채 기준 GDP 대비 126%)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50%대였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10년 남짓 만에 200%를 넘어섰다”며 “우리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7/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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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매우 복잡한 데다 에너지원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세금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부과된다. 반면 LNG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는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 붙는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 크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탄발전의 한 해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 가스발전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에너지원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석탄’을 위해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수송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1개다. 


 

녹색연합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반세인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의 경우 세율(15%)은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프로판과 LNG, 유연탄, 우라늄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는 폐지하고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리부터 안전관리, 사고위험비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라늄의 경우 원전 사고 발생 위험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비용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과세를 강화해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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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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