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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2화 "집 걱정 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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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2화 "집 걱정 없는 삶"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0:39

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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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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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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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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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철회하라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로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공공병원 확대로 가능

 

정부는 오늘(3/10)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취지로 하여‘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계획임에도 공공의료를 ‘공익성을 갖춘 민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차 의료 취약지에 대해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공공병원 부재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소 간호사간의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나,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부재한 지역은 민간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아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정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또한 2016년 보건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은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더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 예산은 전년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현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처럼 기본계획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듯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목, 2016/03/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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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1)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2)

 

주요내용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결론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목, 2016/1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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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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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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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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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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