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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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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6:19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 소비자 권리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2. 시청자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방송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정책화되어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3.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둥에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금액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감시와 사이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4. 개인정보 권리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전체 평가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답변 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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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성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 처장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윤관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8월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길영 교수는 정부가 BMW차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엄정한 처벌 등을 강조했으나 모두 사후대처일 뿐이라 비판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길영 교수는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다.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센터에 매년 수많은 자동차 하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수현 간사는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겸 상무는 화재발생시 제작사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도 적절한 정보를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성승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주행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보상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EGR의 바이패스밸브 이상열림에 따른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BMW사는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 와 침전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화재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교수는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교수는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사적 분쟁의 해결, 레몬법의 도입 등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까지 함께 패키지로 입법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키지 입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벌 성질의 과징금을 도입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석주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역설했다.

목, 2018/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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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적용범위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안 중 집단소송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ㅇ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1183)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이 집단소송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국회 논의결과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해야만 한다면, 정부안의 적용 범위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모두 추가해야 함.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이 있음.
 

2. 입증책임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ㅇ 입증책임 전환을 위하여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해야 함.
ㅇ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은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모두 규정함.
 

3. 재판의 지연 방지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ㅇ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기간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규정을 삭제.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법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4. 인지액의 상한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
ㅇ 인지대 상한 1천만 원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
ㅇ 인지대 상한 5백만 원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
ㅇ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소송대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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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 인피니티, 포르쉐, 토요타, 렉서스, 폭스바겐, 볼보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답변기한은 3월 22일(금)까지이며, 이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이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2019년 3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질의 내용>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만 레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레몬법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답변 및 자료를 요청합니다.
 

< 답변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 답변요청 내용 >
1. 자동차매매계약서에 하자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2. 포함했다면, 언제 포함했으며 언제 출고 계약한 자동차부터 적용되는지.
3.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포함할 예정인지.
4. 최신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문의 및 회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66-5625,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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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

1. 법무부는 오늘(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

3.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4. 기술 발달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실하던 진실하지 않던 다양한 표현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획일적 잣대로 정부가 나서 가짜를 없앤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5. 표현 내용이나 정보의 가치, 허위나 조작 여부가 국가에 의하여 재단되고, 차단되어선 안 된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8/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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