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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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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16:19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 소비자 권리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2. 시청자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방송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정책화되어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3.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둥에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금액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감시와 사이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4. 개인정보 권리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전체 평가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답변 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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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12. 6. 기자회견 당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빛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법제를 가진 미국 FCC의 결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권 보장, 신규서비스진입보장을 통한 사회혁신, 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국내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

화, 2017/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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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8/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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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목, 2018/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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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7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다. 일부 완화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다름없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 마련 계획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빠를수록 좋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생각해야하는 사각지대의 빈민들, '부양의무'가 버거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부양의무자의 하루 하루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폐지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

 

 

여기까지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데에는 1674일에 걸친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온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싸움이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며 곳곳에서 노력해 온 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형벌같은 가난 속에서 자책하며 살아야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민들이 이 선언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6년 3월22일(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수, 2017/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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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원고모집도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소장 제출 후 추가 원고 모집에 대한 문의가 옴에 따라 10일 동안 2차 원고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이 지원된다(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원고 부담). 

 

 

  • 2차 모집 기간 : 2017.12.22(금) ~12. 31(일)(10일간)
  • 필요사항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  *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보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참고

금, 2017/1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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