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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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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6:52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전국 9개 도(道)중 6위로 안전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진선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 당 158건으로 전국평균 106건에 비해 훨씬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취학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일상에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상 공간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거주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정책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어제(4월 13일), 제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유해시설을 축소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교육환경권을 지켜 달라”며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당국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안전지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 최근에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제주도와 교육청에 마냥 믿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더욱 더 학부모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고 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그들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영업 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이라는 승인의 사유는 결코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성산업 관련 업종이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찰, 지자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에는 미온적인 정책이 결국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환경보호 상대구역(200미터)를 벗어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심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 또한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영업허가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에 대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는 2014년 성매매알선률이 가장 높은 유흥·단란주점이 인구대비 1만명 당 26.2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또한 2015년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911개 중 유흥·단란주점 500개소로 제주지역 전체 유흥·단란주점 1,429개소 중 34.9%를 차지하여 결국 제주도는 ‘성매매하기 좋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2012년 강남구청은 성산업축소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T/F팀 운영을 통해 성매매근절과 각종 행정처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강북구청은 170여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국 2017년 1월 100여개의 업소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지역 내 성매매가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축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유해업소 축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 단속과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04.14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유해업소 축소 성명서 2017.0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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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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