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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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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0:51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의 투명성 높여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주주간 약정 전체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 4월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계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goo.gl/UDOaWy), 금감원은 2017년 3월 29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의 착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을 제기해 왔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강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위인설관식으로 상장규정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적절한 공시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이번 감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경고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판단이나 검토가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등을 근거로 삼아 다수에 의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주간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결정의 적절성 문제 등이라고 본다.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자료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약정서 전체 원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5년 안진 작성) 등을 적시한다. 금감원이 향후 내부절차에 따라 특별감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그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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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

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

‘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

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

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https://bit.ly/2HMXU5Z).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에 빠지지만, ▲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잘 알 수 있다.

 

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1

 

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1

 

<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
 
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2
 
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
 
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2>를 보면 ▲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
 
그림 2
 
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표3
 
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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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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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h1> <h2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h2> <h2 style="text-align:justify;">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h2> <h2 style="text-align:justify;">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h2> <h2 style="text-align:justify;">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u><strong>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strong></u>했다(https://bit.ly/2HMXU5Z).</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u><strong>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u><strong>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strong></u>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u><strong>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u><strong>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strong></u>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u><strong>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strong></u>에 빠지지만, ▲<u><strong>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strong></u>했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u><strong>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strong></u>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strong></u>과, ▲<u><strong>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strong></u>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u><strong>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strong></u>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u><strong>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strong></u>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strong></u>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u><strong>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strong></u>(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strong></u>임을 잘 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그림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4491…;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1"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1a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u><strong>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strong></u>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u><strong>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trong></u></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img alt="표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1513…;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위 <그림 2>를 보면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strong></u>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u><strong>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strong></u>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u><strong>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strong></u>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div> <div> </div> <div><img alt="그림 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3270…; /></div> <div> </div> <div> <div>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u><strong>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strong></u>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v> <div> </div> <div>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div> </div> <div> </div> <div><img alt="표3"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971f…; /></div> <div> </div> <div> <div>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u><strong>완전 자본잠식</strong></u>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u><strong>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strong></u>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u><strong>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strong></u>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strong>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strong></u>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u><strong>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strong></u>을 촉구한다. </div>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ag7ssoJKzk6cAEsmIpXstiVmVo9rpZADq5…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div>
월, 2019/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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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상정·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조작된 삼바 가치평가 문제 살펴봐야

증선위의 연루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수위 지적

금감원의 통합 삼성물산 감리 및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1. 15. (목) 10:30, 국회 정론관

 

EF20181115_기자회견_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_01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어제(11/14)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짓고(https://bit.ly/2Ptfj71), ▲삼바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고,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증선위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심상정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와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삼성 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결코 무겁지 않은 조치 수위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5월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1차 평가보고서에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8월에는 ⅓ 수준인 6.9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15. (목) 10: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
    • 홍순탁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목, 2018/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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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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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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