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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 입법 활동’으로 본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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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 입법 활동’으로 본 대선후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20:07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행보도 바빠졌다. 목포신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한다. 하지만 후보들의 ‘세월호 벼락치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은 이미 수차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길 위에 서있고,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원한다.

뉴스타파는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호 관련 의안에 주목했다. 단순히 말과 보여주기 식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영역으로 나아가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봤다. 지난 3년간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가 아닌, 정치 현장에서 세월호의 의미와 해법을 고민해온 대선후보는 누구였을까.

기대 못미친 ‘세월호 의안’ 성적표…본회의 통과 법안은 279건 중 12건

취재진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세월호 관련 의안(이하 ‘세월호 의안’)은 총 279건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가운데 의안명이나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세월호’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을 추린 것이다.

세월호 의안의 면면은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회적 참사’였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각 의안을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 △피해구제, △가치법안, △방송개혁, △구제대책, △시스템 개선, △안전대책, △미분류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각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진상규명
피해구제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피해구제
가치법안 세월호참사 관련,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법제화한 가치법안
방송개혁 세월호참사 오보 등 관련 언론에 대한 개선 대책
구제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구제대책 마련, 차별 방지와 의사자 포상 등 포함
시스템개선 세월호참사 당시 문제됐던 안전 관련 국가/정부 시스템 개편, 컨트롤타워 조정 등
안전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일반인, 학생, 아동 등에 대한 안전 교육, 해양, 선박, 선원, 운항 등에 대한 제도 확충 전반 (규제, 비정규직 등)
미분류 세월호참사와는 무관하나, 세월호참사를 인용한 의안, 유병언사건 관련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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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안 가운데는 안전 관련 의안이 가장 많았다. 40%에 가까운 의안(110건)이 △안전교육, △안전관련 제도 개선, △선박운항 관련법 개선 및 안전 규제 강화에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안전,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며 세월호를 인용한 미분류 의안(14%, 39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진상규명(13.6%, 38건)과 정부 시스템 개혁(7.9%, 22건)을 담은 의안도 상당수였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의안은 12건에 불과하다. 대체입법으로 자연히 폐기된 의안이 대부분이지만, 계류중이거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돼 빛을 보지 못한 의안도 102건에 이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세월호를 두고 이른바 ‘말잔치’를 벌여온 점에 비춰볼 때, 실제 정치권의 의정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대선후보들의 세월호 의안 성적표…1등 심상정, 꼴찌 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취재진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4명 대선 후보의 세월호 의안 발의 건수와 세월호 의안이 상정된 본회의 투표 참여 횟수를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원외에 있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외됐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문 후보는 19대 국회의 의정활동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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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모두를 포함한 세월호 의안 발의 횟수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독보적이었다. 대표발의는 없지만 총 17차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본회의 표결에도 7차례 참여했다.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자들의 의안 발의 실적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에 못 미쳤다. 세월호 의안을 한번이라도 발의한 의원(394명)은 평균적으로 9번 세월호 의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의정 활동에서 가장 뒤쳐진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다.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도 발의 횟수가 2차례에 불과했다.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도 6차례로, 7차례를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보다 뒤쳐졌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발의 4건, 투표 참여 7건으로 나타났다.

‘양강’ 후보표 세월호 의안…’사회적 가치 실현’ VS ‘강력한 진상규명’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세월호 의안을 대표발의한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뿐이다. 이른바 ‘양강 구도’ 후보로 평가되는 두 후보가 내놓은 세월호 의안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임기동안 발의한 총 3건의 대표발의 의안 중 하나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가시스템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인 가치 지향을 다룬 ‘가치법안’으로 분류된다. 문재인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전 의원은 이 의안이 ‘문재인 후보의 국정 철학이자 공약 설계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홍 전 의원은 “이 법안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는 점을 두고 볼 때, 문 후보가 내놓는 모든 공약이 ‘세월호’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안을 검토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추상적 개념이어서 입법으로 이어질시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른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앞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내용이 중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실질적인 조사권이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조사대상으로 명기됐고, 특조위의 활동임기를 올해 말일 혹은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안이 발의된 시점을 두고 대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안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9일)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이후였다.

두 후보는 정작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이 상정된 4차례 상임위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김경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안 후보 역시 자신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이 상정됐던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세월호 의안 절반은 ‘더민주’표 의안…’한국당’은 진상규명 소극적

세월호 의안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도 대선 이후 세월호 문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취재진은 각 세월호 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정당을 분석했다. 2017년 4월 현재 당적이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 217건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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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21건을 발의해 전체 발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홍준표 후보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38건, 국민의당이 30건, 바른정당이 19건, 정의당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1명당 발의한 의안 수로 따져보면 순위가 달라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한명당 평균 1.5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1.0), 국민의당(0.7), 바른정당(0.6), 자유한국당(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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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중점을 둔 의안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모두 안전 분야의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뒀다. 정의당은 안전 분야에 대해 발의한 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캠프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별도의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사고예방법과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안전관련 의안을 발의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 *후보자답변 정리 웹기사) 세월호 의안 선별 기준상 이번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유독 진상규명 부분에 대한 의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다. 92개 의석을 가진 원내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관련해 발의한 의안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취재 : 오대양, 최윤원,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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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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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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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5/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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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성실한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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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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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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