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탈핵 시민행동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뜨거워지는 지구와 위험한 원전이 걱정되시나요?
방학 기간 동안 무언가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무얼 해야 될 지 모르겠나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세요!
환경운동가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시민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 누구나
활동 기간 : 2/10(월) ~ 3/14(토) (*활동 기간 중 모임 일정 조율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필수 참여)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하는 일 :
-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후위기X탈핵 행동주간 행사 운영(영화제, 시민교육)
- 기후위기X탈핵 집회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
- 기후위기, 탈핵, 재생에너지 등 환경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
- 활동기간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
- 팀플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고 소통에 원활하신 분
우대 사항 (*필수 아님) :
-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
참가혜택 :
- 봉사시간 제공
-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 수료증 (*기간 내 활동 모두 참여시)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공동보도자료 재중)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2020-공-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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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추가모집 공고 |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지사항에 사업설명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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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대전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공익적 시민활동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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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개인 혹은 모임,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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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한 개인, 모임,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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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1,0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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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파일명: “단체(모임/개임)명_씨앗은 뿌리고_신청서”로 할 것 |
∎ 꽃은 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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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단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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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활동경력 1년 이상인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 필수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가산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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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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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5,0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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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1.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2.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 1 1-3. 컨소시엄 역할, 컨소시엄협약서(해당 시 제출) 1-4. 발표 파일(PT, 한글, PDF 등)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 파일명: “단체명_꽃은 피어나고_신청서”로 할 것 3. 발표심사: 2020년 5월 26일(화) 필참 |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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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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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공고문 게시 |
4월 2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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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서류접수 |
4월 29일(수) ~ 5월 22일(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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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발표 7분, 질의응답 7분) |
5월 26일(화) 10:00~ ※ 발표심사는 꽃은 피어나고 신청단체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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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발표 |
5월 2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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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5월 28일(목)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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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운영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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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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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2020-공-0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기범, 김용섭, 김준현, 김태량, 김현경, 민혜영, 배새별, 복동환, 설재균, 송민수, 송은혜, 신보배, 안재영, 이동현, 임정혁, 장지훈, 조성희, 조호준, 최석민 이상 19명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 1. 2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희망제작소 연구원(디자이너)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지원분야
2. 채용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입사지원서 및 과제를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2) 입사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입사지원서 내려받기(클릭)
※ 입사지원서는 한글파일로 보내주세요.
※ 파일명을 아래처럼 기입해주세요.
– 지원서:[희망제작소]입사지원서_지원부서명_지원자이름
3) 과제
– 포트폴리오 작품 최대 5점
– 희망제작소 프로젝트(최근 3년 이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포스터 리디자인 최대 1점
(예:온갖문제연구, 사회혁신아카데미, 내-일 상상프로젝트, 참여예산학교 등)
4. 근무조건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 경조사 휴가, 특별장기유급휴가 등
– 근무시간 : 주5일,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권성하 연구원(02-6395-1414 [email protected])
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수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1. 배경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동시에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10%, 2018년 41.49%, 2019년 42.36%, 2020년 42.54%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고 있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인 이들이 급격히 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요구로 이어짐.
- 한편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이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맡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진 탓에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었음.
-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있음에도 비급여가 많아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병상 수가 상이해 사고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도 현실임. 게다가 공공의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상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공공병원이 도맡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임. 인구구조 등의 환경변화나 지방간 의료 격차,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소득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 |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 |
의료 공공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 |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X
Х
Х |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 |
사회
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 |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
치매국가책임제 |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ⵔ |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 |
지역사회통합돌봄 | △ |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소득보장 강화
(1) 공공부조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절성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은 아쉬움. 코로나19 소득 보장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함(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임.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언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대신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침.
이행 평가 : △
-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완화하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유지하기로 함(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수급률이 2.9%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배제된 사람이 73만 여 명에 이름. 주거급여 폐지,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의 의미가 적지는 않지만,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고, 그마저도 단서를 달아 완전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적절성 평가
-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근본 대책의 추진 계획 미흡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12.4%)의 약 4배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임. 비정규직 가입률이 54.9% 수준(정규직 97.8%)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등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 참여주체별 3개 방안을 발표함(노동시민사회단체 다수안 :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0년 동안 3% 인상).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21대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음. 정부가 절차적 과정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온적.
(3) 고용보험 확대
국정과제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 확대(2018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 2025년에 가입자 2천100만 명으로 확대
적절성 평가
- 고용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불안정한 노동 시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 우려
- 불안정한 노동 시장, 산업의 변화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임.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그런 점에서 2020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의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일 뿐더러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과제 이행을 넘긴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이행 평가 : △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려가는 계획 발표.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1년 7월부터 12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됨.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정과제
-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년~2018년)
적절성 평가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그 수준과 대상이 미흡
- 실업급여 종료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그 수준과 대상은 미흡함.
이행 평가 : △
- 2019년 6월,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0년 5월 20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상 최대기준보다 낮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50%, 재산합계액 6억 원→3억 원)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을 더 축소했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입법한 것은 다행이나, 가뜩이나 미흡한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더 후퇴시킨 것은 문제임. 최근 정부가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2) 의료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까지 70%,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절성 평가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는 개혁적인 과제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운영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통제기제 없이 확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인 과제.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총 30.6조 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소폭이나마 줄었고, 2017년~2019년까지 각 보장률은 62.7%, 63.8%, 64.2%로 소폭 상승함. 한편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커져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이 증가함.
-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장률 7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 임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책정해 놓은 예산 집행률도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한 실정.
(2) 공공의료 확대
국정과제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적절성 평가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해 개혁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OECD 평균 4.7개)이나 공공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곳(전체 기관 수 대비 5.7%), 공공병상 비중은 10.2%(OECD 회원국 평균 71.4%)에 불과함. 게다가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임상 간호 인력 또한 인구 1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보다 적음. 이처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이행 평가 : △
- 2018년 10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는 수준이었고 공공병원 확대 방안은 부재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담당,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2020년 11월)해왔음. 공공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은 없고 2020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삭감됨.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에도 대전, 울산, 진주 등 이미 공공병원 신설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 계획이 없는 상황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미추진, 감염병 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외 민간병원(조선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출범 초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고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2020년 7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그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이마저도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반대에 못이겨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음. 그 뒤로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정책,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규제완화법 제정, 의료관련법 4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적절성 평가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을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공약했지만, 집권이후 ‘혁신성장’ 기조하에 입장을 선회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여당 주장처럼 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없고, 이 법 자체가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서 추진 자체가 부적절함.
이행 평가 : X
-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정책을 추진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완화법들을 정부여당 주도로 법제화함.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동일한 법임. 신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부작용과 사망 등의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 20대 국회 당시 야당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정부와 국회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 적용 받을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해 일부 법 제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을 수 없음.
3) 사회서비스 강화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적절성 평가
-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주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해 질 낮은 사회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인력 부족, 파편적인 복지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개혁적임.
이행 평가 : △
- 현재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이나 여당은 20대 국회때도 시범사업의 근거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저항에 못이겨 핵심 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되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음.
-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 34만 개 목표 대비 70%(약 24만개) 달성(출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움.
(2)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적절성 평가
- 인구 고령화,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지역사회 내의 통합 돌봄 정책 추진은 개혁적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 것은 적절했음. 한편,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지원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 거주 인구가 75만 명을 넘고 요양병원 병상도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시설화가 확대되는 추세임. 살던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정책도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 중임.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0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7년 대비 13.8% 감소함. 핵심 인프라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 조기 진단에 치우치는 한계가 지적됨. 또한 노인성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매에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다른 노인돌봄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보육⋅아동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적절성 평가
- 영유아, 초등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영유아, 초등돌봄의 인프라는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개혁적 과제임.
-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7년에 3만 923건, 2019년에 3만 8천 3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공공의 개입이 매우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의 방향 자체는 개혁적.
이행 평가 : △
-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 40%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국공립 신축 예산을 전년대비 약 40% 이상 삭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감액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임시방편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함.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 보편 아동 수당을 약속했으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고 추진함. 이후, 상위 10%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
- 2018년 3월, 위기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는 예방이 핵심인데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임. 한편,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양천사건)과 같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때문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함. 2021년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함.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온종일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한데다가 돌봄 주체인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더욱이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이로써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하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적인 사회보장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됐거나 변질, 후퇴된 과제가 적지 않음.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여총액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약속했던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한계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추진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함.
-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병수당과 같은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영리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고, 정부가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의료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화는 민간의 반대에 못이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후퇴되어 처리된 뒤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보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운영은 남아있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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