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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오토모티브, 8월까지 분할매각 중지하라”
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의 일방 분할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은 4월12일 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지회장 이기수, 아래 지회)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해 “회사는 8월31일까지 사업부 분할과 지분매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 대주주인 이래CS는 2011년 이래오토모티브 지분을 인수하며 지회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는 사업부 분할매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이래오토모티브는 2016년 노조, 2017년 지회와 각각 단체협약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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