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최초로 ‘로드킬 위험 주의 표지판’ 설치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라이나전성기재단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30일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
2018년 5월 1일 --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세먼지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동 배포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미세먼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원 보호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끝>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4월10일(화) 오후4시30분부터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WTO패소 긴급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닏다.
○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시민의 힘을 모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 날 받은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이다.
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부산, 인천, 청주, 안산 등 각 지역경실련에서 지역별 주요 거리에서 별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11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4.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모아내고자 집중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시간 : 낮 12시 ~ 1시 30분
|
※ 우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