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성 명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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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강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8,9월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신곡수중보를 한강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검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심한 주요지점은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수중보 인근 농수로 및 강변에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원인인 신곡수중보는 1987년에 준공돼 지난 30여 년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 시민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6월 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한강녹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와 경보 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막아 물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신곡수중보가 녹조사태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강 강동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을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곡수중보는 1987년 준공돼 지난 30여 년 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다. 최근에는 큰빛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신곡수중보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시는 한강녹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에 나서라.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을 살리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하류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 함께할 것이다.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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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안전급식 실현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저지를 위한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7월 22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위험의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한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은 지금까지도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은 농수산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섭취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을 축적하게 된다. 인체에 한 번 축적된 방사능은 대개 인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찍부터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면 전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방사능 축적으로 채네 방사능의 농도가 훨씬 높아져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 농수산물의 유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 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금지 해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양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방사능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의 급식 시설로 공급되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안전급식과 방사능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고수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1만인 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시 서명과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간 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각 단체와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서명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문서번호 : | 15-07-국제통상-04 |
| 수 신 :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
| 제 목 :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
| 전송일자 : | 2015. 7. 27.(월) |
| 전송매수 : | 총2매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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